수협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체계 구축' 권역별 사업설명회 실시
수협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체계 구축' 권역별 사업설명회 실시
  • 조현미
  • 승인 2023.03.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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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추진 일정, 당부 사항 등 전달
15~17일 죽변수협, 부산공동어시장, 제주시수협서 1~3권역 어업인 의견 수렴

수협이 지난 15~17일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체계 구축 설명회를 진행했다.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을 앞두고 어업인들에게 변경 사항을 알리기 위해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관련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으로, 지난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연근해어업 사업주(어선소유자)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사업자 스스로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소관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수협은 약 5000척에 해당하는 어업인의 안전·보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도부대표 소관 부서 내 선원지원부를 업무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 과를 신설해 ‘연·근해어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지원 구축사업’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은 대형선망 업종을 제외한 41개 업종(허가어업 40개 업종, 면허어업 중 정치망업종)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보건 표준매뉴얼 제작 및 보급 ▲표준매뉴얼 적용을 위한 어업인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3년 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협은 착수보고회 개최 후 2023년 3월부터 본 사업의 홍보 및 어업인 의견수렴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업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4~6권여 ㄱ설명회는 오는 22~24일 경인지역과 목포, 여수지역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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