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로컬매장 입점지원’ 보조사업자 모집 기간 연장
수협 ‘로컬매장 입점지원’ 보조사업자 모집 기간 연장
  • 조현미
  • 승인 2023.03.0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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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권역 수산물 공급자·로컬매장 대상…수산물 공급자 2개소·로컬매장 사업자 10개소 선발

수협이 2023년도 해양수산부 ‘로컬매장 수산물 입점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 공모 접수기간을 오는 3월 10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올해 사업권역은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및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전국권역으로 확대하여 추진키로 결정했다.

모집대상은 전국권역 소재 수산물 공급자(어업인, 수협,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2개소와 로컬매장(로컬매장 및 농협, 생협 등 생산자·소비자단체가 운영하는 마트·매장) 10개소를 선발한다.
 
공모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수협중앙회 홈페이지(www.suhyup.co.kr) ‘고객지원-공지사항(모집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류를 작성한 뒤 수산물 직거래촉진센터 전자우편(d_market@suhyup.co.kr) 으로 제출하면 된다.

로컬매장 입점지원 사업은 수산물 공급자와 로컬매장 사업자를 모집·선정해 직거래 수산물 공급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운영예산(국비 60%, 자부담 40%)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급자에게는 수산물 공급을 위한 가공·포장·보관시설, 방사능 검사장비, 저온배송차량 등을 지원하고 로컬매장에는 직거래 수산물 판매를 위한 쇼케이스, 매대, 인테리어 및 마케팅비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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