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 쌍타망어선 3척 나포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 쌍타망어선 3척 나포
  • 배석환
  • 승인 2023.02.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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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코 규격위반·이중 이상 자루그물 사용 멸치 50톤 불법 포획

해양수산부는 흑산도 인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 쌍타망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불법조업 중국 어선은 노영어 A호, 노영어 B호, 노영어 C호로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도 서방 약 80㎞ 해상에서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에 의해 나포됐다.

우리나라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의 규격은 54mm 이상의 그물을 사용해야 하며 이중 이상 자루그물은 사용이 금지된다. 중국 쌍타망어선 3척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해 멸치 총 50톤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수산부는 나포 현장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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