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해양수산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 배석환
  • 승인 2023.02.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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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귀어인 등 신규인력에 양식업권 우선 임대

청년·귀어인 어촌 정착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업 신규창업을 통해 청년·귀어인의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양식장 임대제도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기존 양식장을 임차하고 이를 청년, 귀어인 등 신규인력에게 다시 임대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어촌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 형성, 창업 시 수 억원에 달하는 비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지난해 12월 27일 ‘양식산업발전법’이 개정됐고 오는 6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령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신규인력 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귀농어귀촌법’ 제2조제3호의 귀어업인,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2조제1호의 후계어업인,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청년어업인과 같은 신규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해 임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기한, 제출서류 등 신청절차,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해 공고해야 하며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3년 3월 27일까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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