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2023년 수산발전기금 융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해요"
수협중앙회 "2023년 수산발전기금 융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해요"
  • 조현미
  • 승인 2023.02.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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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수매지원·산지위판장출하지원·산지유통활성화·도매시장출하지원
3% 금리, 상환 기간 1년, 회원조합·자회사 등 대상, 2월 9일까지 신청

수협이 오는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 ‘2023년도 수산발전기금(수산물수매지원,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 해당하는 사업자는 회원조합 및 자회사이며, 수산발전기금 융자사업 금리는 3%가 적용되고 상환 기간은 1년(원물확보 3년)이다.
신청방법은 수산발전기금 모집공고문 및 사업지침을 참고해 각 사업별 신청서를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로 2월 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선정 대상은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에 따라 선발하며 결과는 2월 말 통보할 계획이다. 수산발전기금 융자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산물수매지원사업
주 생산 시기 대량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적기 수매를 지원하여 산지 가격 안정화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청 대상은 수협중앙회(자회사 포함) 및 회원조합이며 융자한도는 사업별 대출한도 40억 원, 사업자별 70억 원 이내이다. 사업 의무부담은 사업별 지원 자금의 125% 이상이다.

◆ 산지위판장 출하지원사업
산지위판장 어대금 결제자금, 중도매인 수산물 구입자금 지원으로 어업인의 위판장 출하 촉진 및 안정적 수산물 공급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청대상은 산지위판장이 있는 회원조합이며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지원액은 회원조합의 최근 3년 평균 위판규모 등을 감안하며 대출 한도는 50억 원이다. 사업 의무부담은 대출금액의 연간 12배 이상이다.

◆ 수산물 산지유통활성화 사업
생산자의 판매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원물확보 자금은 3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사업 의무부담은 지원액의 125% 이상이다.
직거래에 참여하거나 직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수협(자회사 포함)이 수산물을 구입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직거래매취자금지원의 사업 의무부담도 125% 이상이다.

◆ 도매시장출하지원사업
도매시장출하지원 사업 대상은 수협 공판장 및 노량진수산시장 등이며, 공판장의 출하자 어대금 지원을 통해 출하자 소득안정 및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어대금 지원사업의 사업 의무량은 대출금액의 연간 12배 이상이다.
공판장에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을 지원하여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정가·수의매매 지원사업은 사업 의무량은 대출금액의 연간 6배 이상이다.

신청 및 자세한 안내 사항은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경제기획팀(02-2240-2466)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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