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수산법령 적극 사전 홍보
개정 수산법령 적극 사전 홍보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08 13:14
  • 호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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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하위법령·표준어구·어법 고시안 등
농림수산식품부, 내달 7일까지 전국 설명회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년 4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인 ‘수산업법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령안’에 대한 사전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연근해 업종별 표준어구와 어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회도 가질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10월 7일까지 각각 전국 어업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기로 하고 법 시행과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업법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령안’과 관련 한시어업 허가의 경우 시·도지사가 장관의 승인을 받을 때 △허가를 하려는 사유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수산자원의 조사·평가자료 △어업자간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한 내용 등을 첨부토록 했다.
한시어업허가 대상은 종전부터 그 허가를 받으려는 수역에서 그 수산자원을 포획해온 자로서 ‘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어업자 협약을 체결한 자를 최우선으로 허가하도록 하는 등 허가절차 등을 마련했다.
또한 구획어업의 종류를 어업인의 편익증진을 위해 유사 업종통합을 원칙으로 종전 17개 업종에서 8개 업종으로 대폭 축소했다. 호망·승망·각망어업을 각망류어업으로, 주목망·장망·낭장망어업을 장망류어업으로, 들망·부망어업을 들망어업으로 각기 조정했다.
구획어업의 무분별한 신규허가 방지를 위해 시·도지사가 구획어업을 신규로 허가할 때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수산자원 조사·평가를 토대로 해당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의 승인을 얻어 허가하도록 했다.
연근해 어선감척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연안환경오염방지 및 어업질서유지를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5년마다 기간을 정해 연근해어업 실태를 조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업신고 등을 하지 않은 어업허가는 정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업종별 어구·어법에 대해 법적기준이 없어 어업인들이 어구나 어법을 임의로 변경·조업함으로써 자원남획, 업종간 분쟁이 많았던 점을 감안해 연근해 46개 업종별 어업의 표준 어구와 어법에 관한 고시안을 마련했다.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령안과 어업의 표준 어구·어법에 관한 고시안은 금년중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2010년 3월까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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