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수협은행, 2023년 수산발전기금 융자사업희망자 모집
Sh수협은행, 2023년 수산발전기금 융자사업희망자 모집
  • 배석환
  • 승인 2023.01.2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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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2.5%, 비어업인 3% 금리 적용…상환 기간 1~5년

Sh수협은행이 1월 5일부터 1월 31일까지 ‘2023년 수산발전기금’ 사업희망자를 모집한다.
   
수산발전기금 융자사업 금리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어업인 2.5% △비어업인 3% 금리가 적용되며 운영자금의 상환 기간은 1~5년이다.

신청방법은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또는 사업희망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해 각 사업별 신청서를 접수기관으로 1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에 따라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결과는 오는 3월 초에 통보할 계획이다. 

■ 수산발전기금 융자 사업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TAC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TAC 참여로 발생하는 어업경영 악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차원의 경영개선자금(융자)을 지원함으로 TAC제도 확대 및 안정적인 운영이 목적이다.
신청대상은 TAC 참여어업인(시범사업 참여 어업인 포함. 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제외)이다. 
융자한도는 기집행된 영어자금을 포함해 어업별 소요액의 130%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 우수수산물지원자금
우수수산물업체에 원료의 구매, 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해 경영안정 및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청대상은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연근해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원료를 구매해 가공·유통하는 업체(활어패류 등 가공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료수산물을 구매해 유통하는 업체는 가공과정을 제외)
② 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단, 수산물을 수입하여 가공절차를 거치지않고 유통하는 업체는 제외이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50억 원 이내이다.

▲ 수산물수매지원자금
수산물의 저장, 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수산물수매지원 자금을 지원해 주 생산시기에 수산물을 적극 수매함으로써 산지 출하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필요한 시기에 방출 또는 가공용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수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가 목적이다.
신청대상은 수협중앙회, 지구별·업종별 조합, 어촌계등 생산자 조직, 수산물 가공·유통업체이다.
융자한도는 사업별 대출한도 40억 원, 사업자별 70억 원 이내이다.

▲ 가공시설운영자금
수산물 가공업체에 운영자금 지원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와 EU수준 위생시설 및 어획물 처리,가공조건 이행 등으로 수산물 소비 촉진이 목적이다. 
신청대상은 수산물 가공업체(가공원료 수매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이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7억 원 이내이다. 

▲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산지위판장 어대금 결제가금, 중도매인 수산물 구입자금 지원으로 어업인의 위판장 출하 촉진 및 안정적 수산물 공급 도모가 목적이다.
신청대상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2조에 따른 산지 위판장이다.
융자한도는 산지위판장(대출한도 50억 원) 중도매인(대출한도 7억 원)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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