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해양수산부 ‘직거래 등 신유통망 구축’ 보조사업자 신청 접수
수협, 해양수산부 ‘직거래 등 신유통망 구축’ 보조사업자 신청 접수
  • 조현미
  • 승인 2023.01.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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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수도권 소재 공급자·로컬매장 대상…수산물 공급자 2개소·로컬매장 사업자 10개소 선발

수협이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2023년도 해양수산부 ‘로컬매장 수산물 입점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올해 사업권역인 강원도 및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 가운데 공급자(어업인, 수협,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와 로컬매장 등(로컬매장 및 농협, 생협 등 생산자·소비자단체가 운영하는 마트·매장)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10일까지이며, 공급자 2개소와 로컬매장 사업자 10개소를 선발한다.
 
공모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수협중앙회 홈페이지(www.suhyup.co.kr) ‘고객지원-공지사항(모집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류를 작성한 뒤 수산물 직거래촉진센터 전자우편(d_market@suhyup.co.kr) 으로 제출하면 된다.

로컬매장 입점지원 사업은 수산물 공급자와 로컬매장 사업자를 모집·선정해 직거래 수산물 공급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운영예산(국비 60%, 자부담 40%)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급자에게는 수산물 공급을 위한 가공·포장·보관시설, 방사능 검사장비, 저온배송차량 등을 지원하고 로컬매장에는 직거래 수산물 판매를 위한 쇼케이스, 매대, 인테리어 및 마케팅비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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