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어업인만 생각하는 정책보험’ 실현
‘오직 어업인만 생각하는 정책보험’ 실현
  • 김병곤
  • 승인 2023.01.03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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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보험 보험료율 동결, 어선보험 보험료율 2% 인하 
어선원·어선보험 보험료 부담완화,  어업인 편의 제공
어업인안전보험 상품 개정…갱신형 상품도 출시 예정

 

새해 수산정책보험이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재해보장은 더욱 강화된다.  

수협중앙회는 해양수산부에서 개최한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의결사항을 반영하고 어업인의 편익 증진을 위해 수산정책보험 중 어선원보험, 어선보험, 어업인안전보험의 상품 일부를 개정해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재해보장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보험요율에 대하여는 고금리, 고유가 등 대내외적인 환경에 따른 어업인의 경제적 고충이 가중됨을 감안해 어선원보험은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 증가로 전반적인 보험요율 인상요인이 있었다. 하지만 2022년도와 같이 동결하고 어선보험은 인하요인을 더 확대해 전체적으로 2%를 인하했다. 다만 톤급·선령에 따른 기본요율과 업종별 할인·할증 등급이 조정되어 일부 어선은 보험료의 인상 또는 인하가 있을 전망이다. 

어선원의 질병관련 보험급여 보험료 할증 제외
승무 중 재해를 입은 어선원에게 지급된 모든 보험급여는 어선별 보험료 할증요인에 반영하였으나, 어선주의 관리책임과 무관한 질병에 대하여는 보험급여가 지급되더라도 보험료 할증요인에 반영하는 것을 제외해 어선주의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어선원의 질병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수급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보험료 할증 한도 축소, 계약 해지 때 환급률 확대
또한 어선별로 보험급여 지급 실적에 따라 보험료 할인·할증을 적용하던 특례요율(±50%)의 조정폭을 줄여 2023년도에는 할인폭은 그대로 유지(-50%)하고 할증폭은 10% 줄여 최대 40%까지만 할증을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할증폭을 줄일 계획이다. 그리고 어업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료 환급금액이 없거나 소액이었으나 환급률 70%에서 90%로 확대해 어업인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정치망관리선 등 선단가입 허용, 보험료 할인 안전설비 품목 늘려
한편 어선원보험에서는 면허어업에 해당하는 정치망관리선 등도 선단가입제도를 적용해 선단 어선간의 승선원 이동이 있더라도 보험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추가적으로 선단척수에 따라 보험료 할인도 적용할 계획이며 해상 조업 중 어선원의 재해사고를 줄일 수 있는 양망기 무선긴급정지장치를 설치한 어선은 보험료의 1% 할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잠수작업 비용 무상지원 및 어선평가표 개정
아울러 어선보험은 해상에서 어선추진기에 해상부유물이 감긴 경우 어선원이 직접 잠수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고와 어선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잠수부를 투입,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는 잠수비용보상특약을 별도의 보험료 부과없이 신설하고 어선보험 가입시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하는 어선평가표 개정을 통해 물가 인상을 반영해 선체, 기관의 평가 단가와 의장품 품목 전면 확대를 결정했다. 
그 외에도 어선보험 가입 시 선체의 신조가격과 기관의 신품가격, 중고가격을 반영해 보험가입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추가 개정해 어업인의 감정평가에 따른 비용과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보험급여 재해보장 확대 및 갱신형 상품 출시
이번 심의회를 통해 맨손어업, 나잠어업, 양식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위한 어업인안전보험의 2023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어업인에 대한 지원강화에 맞춰 보장금액이 낮은 개인 2·3종과 장애인형의 입원(휴업)급여금을 2만 원에서 4만 원 또는 6만 원으로 확대하고 상해·질병치료급여금 중 입원의료비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어업인안전보험이 1년 만기 상품임에 따라 어업인이 매년 수협 영업점 방문을 통해 보험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험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매년 갱신형 상품을 2023년도에 출시할 계획이다.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보험의 제도개선을 통해 코로나19, 고금리, 고유가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각종 재해위험으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어업인의 권익증진과 편의 제공을 위해 오직 어업인만 생각하는 정책보험으로 거듭나 현장 맞춤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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