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해상풍력 제도개선 하태경 국회의원에 ‘감사패’
‘우후죽순’ 해상풍력 제도개선 하태경 국회의원에 ‘감사패’
  • 조현미
  • 승인 2022.12.21 17:45
  • 호수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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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택 수협 회장, 하태경 의원 만나 직접 감사 뜻 전해

수협이 해상풍력을 추진할 경우 어업인 조업 어장과 어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하태경 국회의원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하태경 의원과 만나 전국 어업인을 대표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임 회장은 “조업 어장까지 무분별하게 추진되던 해상풍력이 공유수면법 개정으로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해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하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공유수면법은 이른바 ‘해상풍력 난립 방지법’이라고 불리며 우후죽순식으로 개발되고 있는 해상풍력 설치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에 따라 앞으로 해상풍력을 설치할 경우 어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어업인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고 해양공간계획법의 용도구역 부합 여부도 따져야 한다.

국내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해상풍력 68개소 가운데 64개소가 해양공간계획법의 용도구역 중 하나인 어업활동보호구역을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활동보호구역은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어업활동 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용도구역이다.

이번 공유수면법 개정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을 침범하며 추진되던 일부 해상풍력사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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