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은 공동의 이익이 목적인 결사체…공명한 선거 필요
협동조합은 공동의 이익이 목적인 결사체…공명한 선거 필요
  • 김병곤
  • 승인 2022.12.07 20:38
  • 호수 6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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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 내년 3월 8일, 후보등록 2월 21~22일까지
특정집단 선거 특성 때문에 자칫 과열혼탁으로 빠질 우려 산재
조합경영보다 조합원 위한 조합장,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 지켜야

내년 3월 8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열린다. 수협중앙회를 비롯해 농협, 산림조합 등 1000여 곳이 넘는 협동조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한날 동시에 선거를 치른다. 전국 협동조합원들 200만 명이 유권자로 참여하며 각 지역의 협동조합 경영의 향배를 결정한 만큼 동시선거는 그 의미가 크다. 

어업인들이나 농민들에게는 농어촌지역에서 협동조합이 갖는 위상을 생각하면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선거 등 공직선거에 비할 정도로 중요한 선거라 할 수 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내년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으며 다음날인 23일부터 선거운동이 개시된다. 2월 26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28일까지 선거인에게 선거공보를 동봉한 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소중한 한 표가 스스로의 삶과 사회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더욱이 협동조합은 기존 자본주의경제 시스템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생겨났다. 따라서 자신들이 출자한 조합을 잘 이끌수 있는 지도자의 선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전국 조합장 선거는 ‘돈 선거’,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합원들은 협동과 가치로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조합의 미래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 현실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너무 많다. 무자격조합원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제다. 협동조합의 정체성 회복도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의 지적과 같이 조합장선거는 선거인들이 비교적 소수여서 서로를 잘 알고 있고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특정집단 내에서 이뤄지므로 정책보다는 후보자와의 친소관계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는 특성 때문에 선거를 자칫 과열혼탁으로 빠뜨릴 위험이 있다.
 협동조합은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삼는 결사체다. 그 권력 기반은 바로 조합원들이다. 조합원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결구조를 가지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조합경영보다 조합원을 위한 조합장, 그리고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조합장이어야 한다. 조합원의 권익보장과 조합의 발전은 같은 방향이다는 것을 후보자나 유권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지난달 23일 조합장동시선거와 관련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6일에는 회원조합 임원과 선거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선거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결의대회를 통해 △금품·향응 제공 등 돈 선거를 척결하고 후보자간의 비방 및 흑색 선전을 하지 않음으로써 깨끗한 선거문화를 이룰 것 △연고주의에 의존하는 선거풍토를 벗어나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할 것 △조합원의 다양한 정책 공약을 수렴해 실현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할 것을 약속했다.

수협은 부정선거 예방 교육을 통해 공정선거를 위한 기부행위 제한 등 선거 관련 금지행위에 대해 사례 위주로 설명하고 선거일정과  선거인명부작성 등 주요 선거 절차 사무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수협중앙회는 선거전담기구(T/F) 설치·운영,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 대상 현장교육 실시, 불법선거운동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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