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력요금 인상으로 어촌경제와 어가경영 벼랑끝에 내몰려
농사용 전력요금 인상으로 어촌경제와 어가경영 벼랑끝에 내몰려
  • 김병곤
  • 승인 2022.11.30 19:06
  • 호수 6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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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전력요금 개편 방안’ 국회 정책 토론회서 ‘지적’
급격한 농사용 전기요금 상승 양식 비롯한 수산업 전체 존폐 위기
식량주권 확보와 국민에 안전한 수산물 안정적 공급 기반 유지돼야
점진적 단계적 인상안 다시 마련 1차 산업 종사자 경영 완충 필요
요금 인상 불가피할 경우 인상분 적용 일정기간 유예 정책적 고려도
일률적 인상이 아닌 농사용 외 전기요금 평균 인상률 수준 조정해야
농업 대비 차별적 제한된 범위 적용 수산업 분야 적용 범위 확대를

양식장 등 수산분야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어업인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다. 올해는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되고 어업용 기자재 가격도 동시다발적으로 상승해 어촌의 어가는 생산비 부담에 허리가 휠 지경이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는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지난 4월 전기 사용 용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KWH(킬로와트시)당 4.9원, 지난 10월 7.4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전력량 요금을 12.3원을 인상한 것이다. 동일한 금액으로 요금을 인상하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률은 15~20%인 반면 농사용 전기요금은 무려 36%나 폭등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기요금 부담이 큰 상황에서 내년에 추가 인상이 현실화한다면 광어양식 등 어업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어촌경제와 어가경영의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이와 관련 ‘농사용 전력요금 개편 방안’ 국회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위성곤, 이달곤, 윤재갑, 안병길, 정운천, 김정호, 송재호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가 주관하고 수협중앙회가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더 이상 “어업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라”고 경고했다. 주제발표와 토론 요지를 요약한다. 

□ 주제발표 
‘농사용 전력요금 개편에 따른 양식산업 영향’
조헌주 KMI 수산양식연구실장

전세계 수산업은 양식산업이 주도하고 있다. FAO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해면어업 생산량은 연평균 0.4% 증가율을 보인 반면 양식생산량은 연평균 4.2%가 증가했다. 우리나라 천해양식 생산량은 2021년 기준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62.8%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양식어가의 경영 환경은 1차 산업의 생산물, 생물 유통 특성으로 산지가격 변동성에 따라 경영 불안정성이 심하다. 2020년 초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소비감소, 러-우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와 사료가격 변동, 고금리 정책으로 이자비용 부담, 소비자의 가처분소득 감소 등은 양식어가 경영의 미래리스크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사용 전력요금 상승은 양식어가의 경영악화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한전에서는 일정금액 인상 일률 적용으로 전기요금 업종과 무관하게 1월 1월 대비 10월 1일 기준 kWh 당 12.3원을 인상했다. 

2021년 1~9월 대비 2022년 1~9월의 전기료 미납요금은 전체 수산업에서 1,5% 상승하였는데, 이는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수산업 종사자의 부담이 증가한 결과로 판단된다. 넙치 양식어가의 경우 농사용 전력요금 인상율(35.2%)을 적용하면 순이익이 –6.98% ~ -22.3% 로 하락하는 것으로 파악 된다(평균 –12.46% 하락)즉 앞서 설명한 양식경영 미래 리스크 상황에서 전기료 일정금액 상승은 양식어가의 경영악화에 직격탄이 되고 식량을 공급하는 양식어가의 경영악화는 국민들에게 양식산업으로 양질의 단백질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양식산업 보호를 위한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근본적 반대라기 보다 식량 공급원으로의 양식산업을 인정하고 농사용 전력요금 인상에 있어 단계적인 안상안(차등 전기요금제 등)을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점진적으로 단계적인 인상안을 다시 마련하여 1차 산업 종사자(양식산업 뿐만 아니라 농업, 임업, 수산업 등)의 경영 완충 수준의 전기요금 상승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사용 전력요금 인상에 따른 어업인 지원방안’ 
김우경 수산경제연구원 박사

한전이 올해 모든 계약종별 전기요금을 일률적으로 kwh당 12.3원 인상을 단행했다. 일률적으로 모든 업종에 동일 금액을 인상한 것은 다소 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업종별 인상률을 비교하면 농어민이 사용하는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매우 불공평한 조치다.

특히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률은 농사용(갑) 74%, 농사용(을) 34%로 가장 높으며 인상률이 낮은 산업용(갑)Ⅱ 16%인상에 비해서는 5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농사용 전력은 농수산물 가격안정과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일반 전기요금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데 이번 인상조치는 수산양식업을 포함한 1차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사실상 차별이다. 

한편 농사용 전기는 한전의 전기 판량 중 4%수준으로 한전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요금인상은 불가피하겠지만 모든 업종에서 전기료를 같은 가격으로 인상했다는 것은 업종별 형평성 및 전기판매량 비중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다.

공공요금은 같은 금액이 아닌 비율로 인상하는데 반해 올해 전기요금은 일률적으로 인상되어 수산업 특수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사용 전기를 필요로 하는 수산업계에 심각한 부담과 경영악화가 우려된다.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아닌 수산업·어촌이 처한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을 고려한 전기요금 인상 정책 추진 및 수산업·어촌 발전 및 보호를 위한 중장기적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 

단기적으로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률을 금액기준의 일률적 인상이 아닌 농사용 외 전기요금의 평균 인상률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또 전기요금 인상조치가 전면 재조정될 때까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어업인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 차액에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전기료 인상은 이번 문제가 끝이 아니고 향후 지속적 인상이 예상되므로 중장기적 수산업 보호를 위해 농사용 전기료 정부 보조사업으로 신설해야 한다. 
농업 대비 차별적이고 제한된 범위에서 적용되고 있는 수산업 분야 농사용 전기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 지정토론
황준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급격한 농사용 전기요금 상승에 따라 양식업계를 비롯한 수산업 전체가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첫째, 앞으로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농사용 전기요금의 경우 정액이 아닌 정률로 인상하거나, 최소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식량주권 확보와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양식장에도 농사용(갑) 전기요금 적용이 필요하다. 양식업은 다른 수산업과는 달리 양식생물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취·배수펌프 등 생명 유지 장치를 24시간 운영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육상 양식장은 먼바다에서 수온이 일정한 해수를 끌어와야 하므로 전력 소비가 큰 발전기를 사용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생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현재 양식수산물이 전체 국내 수산물 공급량의 5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과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식량주권 확보 차원에서 양식산업을 유지, 영위하기 위해서는 발전기에 한해서만이라도 농사용(갑) 전기요금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앞으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인상분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양식업계는 올해 단행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충격도 흡수가 어려운 상황인데 향후 추가 인상분까지 전기요금에 바로 반영될 경우 우리 양식업의 생존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수산업에는 현 에너지 구조에서 저에너지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상황이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보완대책이 함께 마련됨과 함께 전기요금 인상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과 수산업계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정부 예산으로 보조하는 재정 지원, 농·축산업인에 비해 불공평한 과세 구조에 직면하고 있는 어업인의 비과세 세제 혜택 확대를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

한용선 제주어류양식수협 조합장

농사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양식산업은 붕괴 위기에 처해있다. 

농사용 전력은 농수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어민 지원을 위해 일반 전기요금보다 저렴하게 공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1월 대비 10월 인상률은 산업용(을) 고압 대비 농사용(갑)은 5배, 농사용(을) 고압은 2.3배 높다. 제주지역의 경우 어가당 평균 5400만 원(년간), 제주양식산업 전체 224억 원(년간)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적자운영은 불가피하며 향후 양식산업은 붕괴로 이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산업적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양식업의 경우 365일 24시간 물을 공급해야 하기에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절약하거나 다른 대체 수단이 전무하다. 이러한 산업적 특성 때문에 생존의 문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업종별 형평성 무시한 전기요금 인상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또 펌프, 발전기 등고효율 기자재에 대해 고비용이 투입된 만큼 저비용 구조변경을 위한 전기인상 적용시기를 유예 해야 한다. 특히 농사용(갑 전기의 경우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 펌프는 농업에만 해당 돼 있다. 양식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 펌프에 사용되는 전기를 농사용(갑)으로 전환을 요청한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개방화로 관세·무역장벽 붕괴에 따른 국내 농수산업 보호를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의 일률적 인상 철회 또는 인상률 최소화가 요구된다.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산업용이나 일반용 보다 낮고 점진적·단계적으로 인상해 농어업인 경영 완충 역할로 농수산업의 보호와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농업분야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생산단계의 산지위판장 저온시설, 활어위판장의 양·배수펌프 등 생존유지시설, 양식장 폐사어 처리시설에 대해서도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이 필요하다. 

수산물 저온보관시설과 제빙냉동시설을 수협과 어촌계가 소유하거나 운영할 때는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어업인은 적용하지 않아 현장에서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 

제빙냉동시설의 계약전력 1000kw 미만만 적용하고 있다. 1000kw 이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농사용(갑)은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배수펌프와 수문조작에 사용전력이며 수산계에는 농사용(갑)이 부재한 상황이어서 농어업간 형평성을 고려해 수산양식장 해수펌프,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저온보관 시설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업종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수산업은 전기요금 등 어업경비 과다 소요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어업경비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등 에너지 자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지원사업에 대폭 지원이 시급하다. 

김덕철 통영수협 조합장

농사용 전력량 요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수산업자 전기요금 부담 증가로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 산업용 전력량 요금의 인상률보다 농사용 전력량 요금의 인상율이 훨씬 높다. 2023년에도 단계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예정이 있다. 

현재 수산업분야는 농업분야와 동일 혹은 유사한 생산단계에서 농사용 전력이 적용되지 않아 농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수산분야 농사용 저력 저변확대가 요구된다.
 
수산업은 일시 다획성, 강부패성, 높은 유통·보관비용, 생산공간의 비확정성, 계획생산 및 출하조절 불가능성, 환경오염의 광역성, 자연력에 기인한 강한 생산력 변동성, 한정된 자원 등 다른 산업에 비하여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더욱이 수산물 생산 필수시설임에도 농사용 전력이 제외됐거나 제한되는 등 불합리함이 존재한다. 따라서 냉동창고 등 전력수요가 많은 곳의 전기료 인상 대응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 지구별수협에서 아직 냉동창고의 전기료 인상을 인지하지 못할 뿐 전반적 문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생산된 수산물은 선도유지가 필수적이고 최종 판매 시까지 저온 냉동·냉장 시설이 필요한 만큼 한국전력공사의 불공정한 전기요금 인상 조치가 재조정돼야 한다. 또 현재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중 계약전력 1000kw 미만에만 농사용 전력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계약전력 확대를 요구한다. 이와 함께 어업인이 생산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수산물 저온보관시설에 대한 포괄적 농사용 전력 적용이 필요하다. 더불어 산업별 전기요금 적용 요율이 상이하여 전기요금 인상 시 인상 격차가 발생되므로 요율 조정을 건의한다. 

김도훈 부경대 교수

1962년부터 농사용에 대한 전기요금을 별도로 부과하기 시작하였고 수산분야는 농사용(을)로 구분되어 계약전력 1000kW 미만의 수산물양식업, 수협 또는 어촌계의 저온보관시설, 수산물 건조 시설, 수협 또는 어촌계의 수산물 제빙·냉동 시설 등이 대상이다. 굴껍질처리장, 수산물저온보관시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등은 2012년부터 농사용 전기요금이 적용됐다.

수산분야 농사용 전기요금(2022년 4월 1일 기준)은 농사용(을)로 저압의 경우 기본요금 1150(원/kW) 그리고 전력량 요금 39.1(원/kW) 수준이다. 고압의 경우 기본요금 1210(원/kW) 그리고 전력량 요금은 여름철 41.8(원/kW), 봄·가을철 39.8(원/kW), 그리고 겨울철 41.8(원/kW) 수준이다. 2022년 10월 1일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kW당 7.4원이 늘어 2022년에만 농사용 전기요금은 약 45% 상승했다. 현재 양식업에서 전기료는 생산비용 중 1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비용요소로 전기료가 45% 상승할 경우 전체 생산비용은 약 5% 이상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현재의 양식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양식수산물의 생산단가가 상승하여 한계적 상황에 있는 양식어가에게 큰 부담이 되고 가격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한 타 종별 요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타종별 전력에 농사용 요금 적용의 요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2018년 설문조사 결과 일반 소비자들은 50~90원의 요금 인상이 적당하다고 응답했고 농사용 전기의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FTA 체결 등에 따른 피해 보상과 수산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은 최대한 억제돼야 한다. 특히 향후 CPTPP 등 메가 FTA 추진에 따른 수산물 시장개방으로 국내 수산업의 피해와 시장경쟁력 하락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역별 수산업 경영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나아가 전체 어촌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농사용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향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산분야 에너지 절감, 즉 전력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기술개발 등) 마련도 시급히 강구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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