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안전관리 강화로 겨울철 인명피해 줄인다’
‘어선 안전관리 강화로 겨울철 인명피해 줄인다’
  • 배석환
  • 승인 2022.11.30 18:57
  • 호수 6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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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
기상특보 시 30톤 미만 어선 출항금지·조업중지 중점관리
적극적 홍보로 선장·선원의 자발적인 조업 안전수칙 준수 유도
사고 다발어선 간부선원에 대한 맞춤형 사고예방 교육 집중 실시
해수부·유관기관이 참여한 훈련으로 해양사고 대응역량 강화

수협이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안전관리 및 홍보 강화에 나선다.

겨울철은 타 계절대비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감소하지만 비동절기 대비 3.1회 많은 풍랑특보와 평균 해수면 온도가 13.6℃로 비동절기 대비 5.5℃가 낮아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시기다. 

실제 최근 5년간(2017~2021년) 전체 인명피해 456명 중 31.4%가 겨울철에 발생했다. 또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선종은 어선이 143명(83.2%)으로 가장 높으며 인명피해 유형은 안전사고(43.4%), 충돌(25.9%), 전복(23.1%) 순으로 발생했다. 따라서 겨울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선의 안전관리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수협은 △겨울철 출어선 안전관리 강화 △3대 인명피해 사고(안전사고·충돌·전복) 및 사고 다발어선 집중관리 △사고·재난 대비태세 확립 및 안전문화 확산 등 중점 추진사항을 마련하고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겨울철 해양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겨울철 출어선 안전관리 강화
겨울철 태풍·풍랑특보 등 기상특보 발효 시 높은 파고로 인해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이에 지난 2020년 8월 기존 15톤 미만 어선에 적용되던 출항 제한을 30톤 미만까지 확대했으며 더불어 지난 10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통해 30톤 미만 어선은 출항금지 뿐만 아니라 조업중지까지 중점관리 대상이다. 수협은 이러한 개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어선들의 계도를 위해 무선 홍보방송, 관내 전 어선 문자발송과 전광판 게시 등을 통해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겨울철 사고발생 위험요인에 의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어선 안전관리 강화도 집중한다. 우선 풍랑·한파 등 기상특보 발효 시 출어선 대피 계도, 안전국 무선방송 등을 통해 ‘화재 예방 안전수칙’, ‘배수관 동파방지 요령’ 등 사고예방 대책을 전파한다. 

이와 함께 기존 안전조업교육 사항에 한파에 따른 일시적인 조업중단 후 재개시 출항 전 기관설비 점검, 졸음항해 방지를 위해 과도한 난방기구 사용을 금지, 낮은 온도에 의한 심혈관질환, 한랭질환 등의 예방을 위해 야간 실외 조업을 지양한다는 겨울철 유의사항을 추가해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어업인의 구명조끼 착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법령 개정사항도 적극 홍보한다.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에 따라 오는 2025년 10월 19일부터는 구명조끼 등의 의무착용이 확대되고 선장에게도 승선자의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할 책임이 부과된다. 이를 어길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기관실 및 전기·가스 설비 등도 수시점검한다. 이를 위해 ‘어선안전의 날 캠페인’·‘관계기관 합동점검’시 화재탐지경보장치 설치 및 소화기 비치상태를 점검하고 소화기 사용방법 교육을 실시한다.

▲ 3대 인명피해 사고 및 사고 다발어선 집중관리
겨울철 인명피해는 안전사고·충돌·전복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은 안전의식 함양과 실천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인식하에 선장·선원의 자발적인 조업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안전조업교육·간담회·무전기 점검 등을 통해 현장소통, 안전의식 설파에 나선다. 또한 어업인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무선 홍보방송, 전광판 게시 등 다양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메시지를 전달한다.

충돌은 조타기·플로터·무전기 작동 상태, 각종 등화 점등 여부 등 조타실 장비 이상 유·무 확인점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더불어 항법준수, 등화방법, 주변경계, 항해당직 운영 등 안전수칙 지도를 실시한다.

전복은 어획물·어구·선용품 등의 중량물 고박, 원활한 해수배출을 위한 배수설비 점검, 과다하나 어획물 양망금지 등 전복사고 예방조치 교육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어선안전국별 관내 충돌·좌초·부유물 감김 등 1년간 단순사고 포함 3회 이상 어선(원) 사고가 발생한 사고 다발어선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해당어선 출항 시 개별위치 확인을 철저히 하고 조업정보알리미(앱) 활용해 월 1회 안전의식 고취에 나서며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시 사고 다발어선의 선주·선장·기관장 등 간부선원에 대한 맞춤형 사고예방 교육을 중점 실시한다.

▲ 사고·재난 대비태세 확립 및 안전문화 확산
대설·한파 등과 같은 기상특보 발효 시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취약시간대인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조난주파수 2183.4㎑, 27822.4㎑, 156.8㎑ 청취를 상시유지하고 어선안전관리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더불어 조업정보알리미(앱), 무선방송을 통해 기상상황을 신속전파하고 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조업제한 및 추가 위치통지 안내, 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계도 등을 통한 선제적 상황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장기 출어선, 위치통지 미이행 위치발신장치 고장 어선 관리를 철저히 한다. 

겨울철 해양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해수부 종합상황실과 수협은 물론 유관기관이 참여해 훈련상황 가정하에 메시지 수신, 상황보고서 작성·전파 등을 실시하는 훈련을 실시한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1일 전국 주요 항·포구에서 어업인의 실천적인 안전조업 활동 유도 및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한 어업인의 생명구조에 헌신한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해양사고 구조 참여어업인에 대한 장려금 지급 등의 지원을 통해 사고현장 인근 조업선의 적극적인 구조활동 참여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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