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권역 어업인, ‘지속 가능 어업을 위한 규제개혁’ 촉구
동해권역 어업인, ‘지속 가능 어업을 위한 규제개혁’ 촉구
  • 조현미
  • 승인 2022.11.23 17:44
  • 호수 6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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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동해권역 토론회서 최종 토론회
어업인들 의견 수렴·취합…12월 국회토론회 거쳐 해수부에 의견 전달

강원·경상 어업인들은 지난 22일 포항에서 개최된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동해권역 토론회’에서 불합리한 수산규제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TAC 적용 업종(붉은대게, 대구, 감성돔, 넙치 등)에 대한 금어기 또는 금지체장 완화 적용 △혼획이 수반되는 업종(저인망어업, 정치망어업)의 자원관리 방안 △청어, 기름가자미 금지체장 혼획율 신설 △지속 가능한 오징어 어업방안 마련 등의 현장 의견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대경 후포수협 조합장은 “수온변화에 따라서 어류의 성장 및 산란기가 변화하지만 현 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에 걸맞는 탄력적인 금어기과 금지체장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덕호 강원붉은대게통발어업경영인협의회 회장은 “붉은대게의 경우 근해통발어업과 연안자망·통발 어업의 금어기가 상이하여 효과적인 수산지원 관리가 어렵다”며 “업종별로 금어기를 일원화 하는 정책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정 어법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금어기·금지체장 준수가 어렵기 때문에 탄력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저인망어업의 경우 혼획되는 어종에 대한 선별이 어렵기 때문에 금지체장 제한을 제외하는 일정 혼획율을 신설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회유성 어종인 오징어 자원에 대해 지속가능한 어업을 하기 위한 방안들도 논의했다.

오징어의 경우 동해지역을 회유하는 어종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과 업종들간 공조를 통한 자원 보호가 필요하며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의 조업량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은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어업인들의 의견들을 모아 권고안을 작성하고 12월 중 국회 토론회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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