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이끈다
수협,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이끈다
  • 김병곤
  • 승인 2022.11.23 17:38
  • 호수 6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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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

수협중앙회가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지도를 본격화 한다. 

수협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각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서 본격적인 예방·단속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4일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과 공명선거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결의대회를 실시한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전국 91개 조합장들이 참석해 △공약과 정책을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건전하고 깨끗하게 치러지고 지역발전과 조합원 화합에 기여하는 아름다운 선거 △금품·향응 제공 등 돈선거를 단호히 척결하고 후보자간의 상호 비방·흑색선전을 하지 않음으로써 깨끗한 선거문화를 이룩하는데 최선 △혈연·학연·지연 등 연고주의에 의존하는 선거풍토를 벗어나 법을 준수하고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며 결과에 승복하는 선거문화 정착 △조합원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공약으로 수렴해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조합발전과 행복한 조합원의 삶을 위해 노력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공명선거 실천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수협은 위탁선거법 사례 예시집을 전국 수협에 배포했다. 

사례집에는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해 신고·제보를 유도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위탁선거법을 위반,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조합장인 입후보예정자가 이사회 종료 후 임직원 및 그 배우자에게 416만 원 상당의 저녁 식사와 97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해 고발된 사례 △후보자로부터 12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조합원 5명에게 총 500만 원(1인당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후보자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콩기름 1세트를 제공받아 3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등이 수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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