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계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방식 해상풍력 보급 불가능
수산업계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방식 해상풍력 보급 불가능
  • 김병곤
  • 승인 2022.11.16 20:59
  • 호수 6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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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반영한 지역별 맞춤형 해상풍력 대응·지원체계 구축
어업피해 최소화와 어업인 권익보호방안 마련이 최종 목표
무분별한 사업추진이 아닌 수산업계와의 상생과 공존 필요
정부의 해상풍력 제도개선 현재 진행형…조속한 법 마련을
산자부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수산계 지적 상당 반영
지난 2019년 12월 4일 ‘수산업과 해상풍력발전, 공존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해상풍력 정책토론회’
지난 2019년 12월 4일 ‘수산업과 해상풍력발전, 공존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해상풍력 정책토론회’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우리나라 모든 해역을 포위할 정도로 우후죽순처럼 추진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상풍력은 대다수가 어업활동 구역으로 어업인의 조업어장이 주를 이루고 있어 어업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 문제는 해상풍력으로 인한 어업인 피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심지어 국내 해상풍력 절반이 외국자본으로 추진되고 있어 국부유출 논란도 제기된다. 더구나 해상풍력사업이 추진되면서 어업인들의 참여는 철저하게 배제돼 있다.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어업활동 보호구역으로 설정해 놓았지만 그 곳에 해상풍력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관련법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해상풍력사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수협은 대규모 해상시위 등 일방적 해상풍력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하지만 아직도 해상풍력 업자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바다 침탈을 획책하고 있다. 어업인들은 해상풍력을 전면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입지 선정부터 사업 시행 등 어업인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상풍력 사업의 문제점과 수협이 그동안 발 빠르게 대응해온 활동상. 그리고 앞으로 해상풍력의 대응 방향을 추적한다. 

‘어업피해 최소화·어업인 권익보호’ 기조

수협이 무분별한 해상풍력사업에 5년여 동안 대응해 오고 있다. 현재 동·서·남해 지역별 대응 여건이 달라져 ‘어업피해 최소화·어업인 권익보호’ 기조 아래 지역별 맞춤형 대응 방안 마련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말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육성의 드라이브를 걸었다. 당시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신규 설비의 95%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수협은 2018년 3월 ‘해상풍력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 활동을 펼쳤다. 당시 계획 중인 해상풍력 사업은 21개소 정도였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각 지역의 해상풍력 추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수심이나 풍황계 설치 등 사업자가 생각하는 해상풍력 적합 입지 여부나 지역의 해상풍력에 대한 여론이 달라진 점도 있지만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해상풍력 추진 의지가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전남과 전북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경우 광역지자체가 직접 공공주도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의 경우 지방선거 이후 해상풍력 연관산업 육성 등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그 결과 전남의 경우 2022년 8월말 기준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68개 사업 중 41개소가 집중돼 있다. 허가 수 기준으로는 무려 60%에 달하는 수치다. 
이렇듯 지역마다 해상풍력에 대한 지자체의 입장이 다르고 어업인의 온도차도 있다 보니 중앙회가 일률적으로 입장을 정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해 지역에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게 됐다. 
하지만 명확한 법률상 입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입지를 정하고 임의 지원금 명목으로 사업자가 금전을 지급하면서 주민과 어업인 동의를 받는 지금의 방식에 대해서는 어업인 모두가 한목소리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협중앙회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지역별 맞춤형 대응 방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지역의 경우 반대 활동을 지원할 뿐 아니라 지자체 주도의 민관협의회가 꾸려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민관협의회 참여 어업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공공주도 사업 추진을 수용한 지역에서는 수산업과의 상생·공존방안과 지역수협 경영안정 방안 마련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수산업계와 상생·공존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

현재 정부는 ‘재생에너지 속도조절’ 기조 아래 일방통행식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밀어붙이기식 무분별한 사업 추진은 수산업계와의 상생과 공존이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환경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합리적인 조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특히 수산업계가 지적해 온 △사업자 주도의 입지 선정에 따른 난개발(입지선점)문제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참여 배제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은 상당한 성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부 에너지정책 기조 아래에서 기존과 같이 빠른 보급 위주의 일방통행식 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가 직접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하는 계획 입지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민간사업의 입지 전면 재검토문제도 화두로 떠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의 94.1%가 정부가 지정한 어업활동 보호구역을 침범하고 있는 점에서 볼 수 있듯 입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다만 정부 또한 재생에너지 특히 해상풍력 보급 자체는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지금까지와 같은 밀어붙이기식의 일방적인 해상풍력이 아닌 해상풍력의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수산업계와 상생·공존이 가능한 방식으로 사업추진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수협이 제도개선 방안 직접 마련해 입법 건의

무엇보다도 지속 가능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산업계 의견이 법률에 제대로 반영해 작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협이 제도개선 방안 직접 마련해 입법 건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지난 정부는 풍력사업자의 인허가 부담을 완화하고 빠른 풍력발전의 보급을 목표로 ‘풍력발전보급촉진법’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바 있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 논의 중인 상황이다. 법안에 대해 수산업계는 반대의견을 명확히 하며 해상풍력 초기 단계인 국내 여건상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의 과도한 면제·간소화는 문제가 있으며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의견 반영을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정부의 해상풍력 제도개선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상풍력 난립방지 3법’이 현재 국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수협도 자체적으로 어업 영향을 반영한 해상풍력 입지기준 수립 등 수산업계 입장을 반영한 해상풍력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자와 지역 어업인이 제도의 틀 없이 직접 입지 적정성을 논의하고 각종 보상·지원·이익공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소모적이고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 앞으로는 정부가 어업영향을 반영한 적합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입지 적정성·환경성 그리고 지역맞춤형 수산업 상생·공존방안과 이익공유 등 수용성 확보방안을 논의하는 법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수산업계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보급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협은 조속한 법·제도 개선과 현장 어업인 지원 강화를 통해 해상풍력 사업으로부터 수산업을 지키고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글 싣는 순서 

①해상풍력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②수협의 해상풍력 대응 활동상 ③해상풍력 대응, 앞으로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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