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산단체, “한·중 어업협상 불공정” 규탄 성명
전국 수산단체, “한·중 어업협상 불공정” 규탄 성명
  • 김병곤
  • 승인 2022.11.09 17:19
  • 호수 6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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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조업 바다 황폐화…단속강화 어업인 지원책 찾아야
상대국 EEZ 내 어획량 韓 1.5만 톤 vs 中 20만 톤…불균형 심각
한·중 어업협상 때 내년 입어척수·어획량 현실화 대책 촉구
자국 어업규제 강도 낮은 中 어선, 국내 EEZ서 제한 없이 싹쓸이
“中 불법조업 단속 강화, 피해 어업인 정부 대책 지원 절실” 요구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모습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모습

“한·중 어업협상에 입어 척수·어획량 등 중국에 더 이상 편향적이어서는 안된다” 

전국 수산단체들이 중국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행 한국과 중국 간 어업협상을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한·중 어업협상에 따라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어선 수와 어획량 등 입어조건은 같지만 양국의 어업규제 차이로 중국의 어획량은 한국보다 매년 10배가 넘기 때문이다.

내년 입어조건을 결정하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4일간 영상회의로 열린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와 소속 22개 수산단체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개최에 앞서 성명서를 내고 “금어기와 금지체장 등 어업규제를 준수하며 가꾼 수산자원을 중국어선이 싹쓸이 조업으로 강탈하며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한·중 어업협상 시 입어척수와 어획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2000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양국은 매년 차기년도에 대한 상대국 EEZ 내에서의 입어규모, 조업 조건 등 어업질서 유지와 수산자원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수산단체들은 매년 어업협상이 중국에 유리하게 적용돼 양국의 조업 실적 불균형이 매우 심각함에 따라 이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5년(2017~2021년)간 상대국 EEZ 내 중국 입어척수는 5925척으로 한국(900척)의 6.6배, 어획량은 19만 8904톤으로 한국(1만 4874톤)의 13.4배에 달하며 상당한 불균형을 보였다. 

같은 기간 양국이 합의한 어선척수는 7240척, 할당량은 28만 6750톤이다.

어획량만 보면 중국은 양국이 합의한 양의 70% 가량을 채웠지만, 한국은 5%만 달성한 셈이다. 합의된 내용과 실제 조업의 차이는 양국의 조업 경쟁과 수산자원량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어선들간 경쟁 조업이 치열하고 잡을 물고기량도 적다 보니 국내 어선이 중국 EEZ까지 원정 조업을 할 유인책이 낮다.

반면 국내의 경우 금어기·금지체장·총허용어획량(TAC) 등 어업규제로 수산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보니 중국어선의 한국 EEZ 내 조업량이 많은 상황이다. 

국내 수산단체들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행위 역시 단속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바다가 황폐화되고 있다”며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어업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해양경찰청이 파악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은 1만 1858척(2018년)에서 2만 4948척(2021년)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부과하는 벌금 성격의 담보금은 14년(2008~2021년)간 2045억 원(4859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담보금은 정작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징수된 담보금을 피해 어업인 지원에 사용하는 내용의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 법안이 19대, 20대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 됐지만 상임위원회에 표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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