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들 조업 어장 파괴로 삶의 터전 상실 위기에 처하다
어업인들 조업 어장 파괴로 삶의 터전 상실 위기에 처하다
  • 김병곤
  • 승인 2022.11.02 18:38
  • 호수 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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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단지 94%가 조업어장…곳곳에 ‘우후죽순식’ 조성
해상풍력으로 점령당한 동서남해 상실의 바다로 전락
제도 미비 속 풍황계측기 설치 난립, 발전사업허가도 남발
재생에너지 사업 외국인 투자 제한 없어 국내 해상풍력 눈독
정부의 해상풍력사업 방치와 소극적 대처에 어업인만 피해
기존사업 입지 전면 재검토, 입지 기준 마련 정부가 나서야
그림과 같이 해상풍력 사업지 94.1%가 어업활동보호구역을 침범했다
그림과 같이 해상풍력 사업지 94.1%가 어업활동보호구역을 침범했다
2021년 6월2일 수산계는 풍력발전 특별법안을 폐기하라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2021년 6월2일 수산계는 풍력발전 특별법안을 폐기하라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우리나라 모든 해역을 포위할 정도로 우후죽순처럼 추진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상풍력은 대다수가 어업활동 구역으로 이른바 어업인의 조업어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어업인들은 조업 어장의 파괴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해상풍력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심지어 국내 해상풍력 절반이 외국자본으로 추진되고 있어 국부유출 논란도 제기된다. 더구나 해상풍력사업이 추진되면서 어업인들의 참여는 철저하게 배제돼 있다.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어업활동 보호구역으로 설정해 놓았지만 그 곳에 해상풍력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관련법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해상풍력사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수협은 대규모 해상시위 등 일방적 해상풍력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하지만 아직도 해상풍력 업자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바다 침탈을 획책하고 있다. 어업인들은 해상풍력을 전면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입지 선정부터 사업 시행 등 어업인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상풍력 사업의 문제점과 수협이 그동안 발 빠르게 대응해온 활동상. 그리고 앞으로 해상풍력의 대응 방향을 추적한다.


2010년 그려진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

지난 2010년 정부가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을 그렸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제 해상풍력을 상업용으로 가동하고 있는 곳은 3군데 뿐이다. 이후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집중 육성을 천명했다. 

하지만 신규 보급설비의 대부분은 태양광이 차지하고 해상풍력은 2017년 상업가동을 시작한 제주탐라해상풍력(30MW), 2018년 영광육해상복합풍력단지(35MW), 2019년 서남해해상풍력실증단지(60MW) 3개소에 불과하다. 

해상풍력이 사업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특성도 있지만 지난 정부의 재생에너지 집중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수산업계 반대와 이로 인한 수용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해상풍력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인허가 간소화에 매몰된 ‘풍력발전보급촉진법’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관련 부처 합동으로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공존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 발표했다. 그러나 법제화 과정에 ‘인허가 간소화를 통한 빠른 보급’에만 치중돼 있었고 이 법안은 현재까지 표류 중이다.

지난 2021년 5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 발의되자 수산업계는 공동으로 특별법안 문제점과 수산업계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26일 즉각 발표하고 6월 2일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풍력발전 특별법안 규탄대회’를 개최했었다. 

이 특별법안은 풍력발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통합 인허가기구 설치 △정부 주도 입지 발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등 바다 관리자인 어업인들의 참여가 철저하게 배제돼 있었다. 이에 따라 수산업계는 이 법안의 내용이 △환경성 검토 부실화 △부적정한 입지에 추진되던 기존 민간사업 양성화 △어업인 참여절차 부재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와 해양수산부 권한 약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회와 정부에 반대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5월 3일 국회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공청회에서도 문제점이 극명히 드러났다. 

이날 특별법안 공청회는 찬성 측 진술인으로 풍력산업협회가, 반대 측 진술인으로 수협 해상풍력 대응단 관계자가 출석, 특별법안에 대한 수산업계 반대의견과 반대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들의 공감대를 불러왔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에너지정책은 다소 주춤해졌다. 새 정부는 실현 가능성과 수용성을 고려해 해상풍력 보급에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민간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해상풍력사업은 속도조절 정책 수단만으로는 마땅치 않다. 이렇듯 제도 미비 속에서 입지선점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가 난립하고 있고 발전사업허가도 남발하는 등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 

더더욱 문제는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 대다수가 어업활동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른바 어업인들의 황금같은 조업어장이 해상풍력 적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협 해상풍력대책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전 20기(원전 1기당 설비용량 1GW) 규모의 68개 사업(설비용량 19.7GW)이 발전사업 허가취득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64개 사업(94.1%)이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어업활동보호구역을 침범하고 있다. 

어업활동보호구역은 해양공간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어업활동 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용도구역이다.

이처럼 어업활동이 활발한 곳에서 사업이 버젓이 추진되는 것은 조업어장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어업인들이 철저하게 배제돼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어업인들은 “무분별한 해상풍력 추진 때문에 조업어장 침탈이 가시화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틈새 노리고 급속히 침투하는 외국자본 문제

여기에 국내 해상풍력은 절반 넘게 외국자본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부유출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가 정책 방향 수립 위해 주춤하는 사이 외국자본 국내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해상풍력 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발전사업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국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68개의 총사업비는 112조 원 규모로 이 가운데 외국인 투자기업은 절반이 넘는 58조 원(51.8%)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국인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은 20개 사업으로 사업소 기준 전체 사업 중 29.4% 사업이 외국인 기업 소유하고 있다. 발전용량 기준으로는 45.2%, 총사업비 기준 51.8%가 이미 외국계 기업에서 투자됐다.

특히 외국인기업 추진 사업 중 4개 사업은 사업당 3조 원을 훌쩍 넘는 사업비 전액을 외국자본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는 외국계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 대부분이 국내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 보다 큰 대규모로 건설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에 외국인 투자 제한을 두지 않아 거대 외국자본이 국내 해상풍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어업인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의 해상풍력에 대한 방치와 소극적 대처를 지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허가 남발과 풍황계측기(바람의 양과 질을 측정) 난립 방치로 사실상 “국내 바다는 동서남해 가릴 것 없이 해상풍력으로 뒤덮혔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처럼 해상풍력사업을 넘어 외국계 자본유입으로 해양주권 마저 위협받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해양수산부 역시 어업 영향을 고려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이행이 없는 상태다. 

특히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설정해 놨어도 그곳에 해상풍력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관련법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어업인들은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에 따른 어장 축소, 조업비용 증가 등에 따른 국가 차원의 수산업 보호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사업에 대한 입지 재검토와 더불어 어업활동을 고려한 해상풍력 입지 기준 마련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어업인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은 수산업 파괴로 이어져 생존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깊다. 따라서 어업인들은 무분별한 해상풍력사업을 반대하며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제 정부가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글 싣는 순서 

①해상풍력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②수협의 해상풍력 대응 활동상
③해상풍력 대응, 앞으로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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