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외국인 어선원 특별쿼터 1200명 배정
수협 외국인 어선원 특별쿼터 1200명 배정
  • 조현미
  • 승인 2022.11.02 18:15
  • 호수 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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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자망업종 외국인 최대 승선인원 7명 한시적 적용

수협이 지난달 31일 20톤 이상 근해어선에서 근무할 수 있는 외국인어선원(E-10-2)의 특별쿼터(1200명)를 배정했다.

이번 특별쿼터 배정은 외국인선원 총 도입정원(기존 1만 8300명) 1200명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2년도 수협중앙회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간 노사합의에 대한 법무부의 최종승인에 따른 것이다.

특히 근해자망어업(실 승선인원 12명 이상)에는 오는 2023년 7월 31일까지 외국인선원 고용허용 인원을 척당 6명에서 7명으로 한시적으로 시범 확대하는 노사합의 사항이 반영됐다.

외국인선원 도입 총정원을 늘리려면 선원노조와의 합의, 해양수산부 검토, 법무부 승인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이번 특별쿼터 배정은 선원노조 연합단체 간의 갈등으로 인한 수협중앙회 임직원을 포함한 노사협상 위원을 대상으로 형사고소 사태 발생 등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근해자망업종 승선 인원의 한시적 확대와 관련해 무분별한 허위정보가 유포되고 있어 업종간지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원활한 외국인선원 도입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협 관계자는 “외국인선원 신규 쿼터배정은 특정 업종지역에 대한 특혜 시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사합의서상의 외국인선원 혼승비율을 철저히 준수하며 어선세력별로 안분 배정하고 있다”며 “수협중앙회의 쿼터 배정 이후에는 각 회원조합 별로 조업 상황 및 실제 고용 외국인선원 변동 등을 고려해 조합 간에 자유롭게 쿼터를 이수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근해자망어업에 대한 외국인선원 승선인원의 한시적 확대는 시범기간 동안 해당 업종의 고용질서 준수 여부에 따라 타 업종으로의 점진적 확대에 대한 노사협상 가능성이 결정되므로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용호 수협 선원지원부장은 “이번 특별쿼터 배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 수요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한 것에 아쉽다”며 “향후 외국인선원 도입규모와 척당 승선인원 확대를 위해 선원노조와의 적극적인 노사협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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