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연근해 어선 유류비 한시 지원사업 추진”
“울산시 연근해 어선 유류비 한시 지원사업 추진”
  • 김병곤
  • 승인 2022.10.19 18:48
  • 호수 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수협, 출어 포기 상황 발생하자 지속 건의 결과

울산수협이 관내 어선들의 유류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울산수협은 우·러 전쟁발발 등 국제유가가 급등함으로 인해 어업인의 출어에 따른 경비부담이 증가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운데 울산시에 어업인들을 위해 유류비 일부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 ‘울산시 관내 연근해 어선 유류비 한시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울산수협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갑작스러운 유가 급등으로 출어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울산시에 지속적으로 현황을 설명하며 유류비 지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해 왔었다. 이에 울산시가 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울산시에 주소지와 선적지를 두고 있는 800여 척의 연·근해 어선에 대해 유류비 일부를 지원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1차로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면세유를 사용한 연·근해 어선이며 예산이 남을 경우 오는 12월 15일까지의 사용량에 따라 추가 지원한다.

신청서는 울산수협의 급유소와 어촌계 지점에서 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며 지원금액은 근해어선의 경우 면세유 구입액의 6%(최대 600만 원/척), 연안어선은 구입액의 10%(최대 400만 원/척)를 지원한다. 또한 수협중앙회로부터 배정받은 1억 2800만 원의 유류비 지원금도 같은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오시환 조합장은 “대내외적 어려움으로 생계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지자체와 수협중앙회에서 지원책을 마련해 준데 대해 감사하다”며 “향후에도 우리 어업인을 위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 다시 살아나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