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바다는 해상풍력으로 뒤 덮혀 조업 공간 상실
우리 바다는 해상풍력으로 뒤 덮혀 조업 공간 상실
  • 김병곤
  • 승인 2022.10.05 17:52
  • 호수 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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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업인, 해상풍력단지 심각성 알릴 대책 강구하고 나서

산업부, 사업 수행 의사·능력 유무 상관없이 입지 선점 풍황계측기 난립 조장
해수부, “어업영향 고려한 정부주도 ‘계획입지’ 도입” 약속불구 실행 지연
환경부, 바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권한 확보 통해 최우선 면제와 간소화 주도
해상풍력 실질 이해관계자 어업인 배제와 어촌사회 갈등 야기가 가장 큰 문제

“더이상 조업할 공간이 없다” 

해상풍력이 스멀스멀 자리잡고 있는 우리나라 바다의 현실이다. 현재 해상풍력은 발전사업허가 취득 사업 68개 중 64개가 어업활동보호구역을 일부 내지는 전부를 침범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생존 위기에 몰린 전국 어업인들은 조업 중단 후 상경하는 방안까지 논의 하고 나섰다.

지난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오는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전체 대비 20%(63.8GW)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해상풍력 보급목표는 12GW다. 이후 현 정부는 지난 6월 5일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에너지 믹스 재정립을 천명했으나 재생에너지원별 세부 목표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연내)에서 발표 예정이다. 

지난 정부의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육성정책에 따라 해상풍력업자들의 경쟁적 사업참여로 현재 137개의 해상풍력 사업이 가동하고 있거나 추진 중이다. 제주탐라, 영광, 서남해Ⅰ단계, 제주월정Ⅰ·Ⅱ, 군산 등 6개소( 0.13GW)가 가동 중이다. 또한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68개소를 포함해 131개소(39.3GW)가 추진중 이다. 이미 사업을 취득한 사업만으로도 총 19.7GW로 이전 정부 목표인 12GW를 초과했다.

하지만 문제는 민간업자 중심의 무분별한 사업추진에 따른 조업구역 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연안어업의 경우 주요 조업어장과 해상풍력 예정지 94.1% 가 중복돼 있다. 해상풍력 적지(풍속 6㎧, 수심50m미만)와 연안어업 적지(한류·난류 교차해역, 얕은 수심 등)가 맞물려있다.
 특히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해역 94.1%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어업활동보호구역’과 중첩된다. 어업활동보호구역은 어업활동을 보호·육성하고 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 필요한 구역이다. 

특히 거대 외국 자본 중심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어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산업까지도 외국 의존도를 심화할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울산 EEZ 부유식해상풍력사업(6.6GW, 13개 사업)을 시작으로 영해 뿐 아니라 국내 최대 어장인 제주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되면 울산광역시 면적(1057km2) 이상의 조업지 상실(1138km2)은 불가피하다. 

더군다나 관련부처의 방치·소극적 대응에 대한 수산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산업부는 발전사업허가 남발, 사업 수행의사·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입지선점을 위한 풍황계측기 난립을 조장하고 있다. 풍황계측기 설치 순으로 독점적 입지 권한과 우선권을 부여함으로 인해 사실상 ‘입지포화’상태(풍황계측기 부지중복 기준-산업부 고시)를 심화시키고 있다. 

해수부는 국정과제와 업무보고시 어업영향을 고려한 정부주도 ‘계획입지’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실행 지연으로 해상풍력 난립을 불러오고 있다. 개별 해상풍력 사업에 저촉되더라도 규제할 수 없는 해양공간계획법의 구조적 문제로 수산업계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환경부는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안을 통해 바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권한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환경성 평가 면제와 간소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부처들의 소극적 대처 등으로 사실상 3면 바다가 해상풍력발전단지로 뒤덮혀 연·근해어업 활동 자체가 대폭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해상풍력의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어업인들이 배제돼 있다는 것이다. 공공사업은 민관협의체를 찬성하는 단체·주민을 위주로 구성하거나 어업인 지원예산 중단을 거론하며 어업인의 해상풍력 찬성을 유도하고 있다. 또 민간사업은 해상풍력과 상관없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편법적 금전 지원과 회유·협박으로 어촌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어업인들은 조업구역을 침해한 민간사업(외국계 포함) 전면 정리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도개선을 통해 기존 사업의 입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수산자원 영향을 고려한 입지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위주의 민관협의회 구성, 어업인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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