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동시 조합장 선거, 9월 21일부터 선관위 위탁관리
내년 동시 조합장 선거, 9월 21일부터 선관위 위탁관리
  • 김병곤
  • 승인 2022.09.28 18:56
  • 호수 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장 후보자, 그 배우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해양수산부는 내년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선거업무를 지난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위탁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지난 2015년 도입됐으며 이번 선거는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조합장 선거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가 위탁기간 동안 선거를 관리·운영하게 된다.

선관위에 선거관리가 위탁되는 2022년 9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는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가 제한되며 후보자 등이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해수부는 농식품부, 산림청과 2023년 3월 8일 개최되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공명선거 실천결의 대회 개최, 부정선거 발생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하고 지난 제1회·제2회 동시 조합장 선거 이후 일부조합에서 무자격조합원 관련 선거무효 분쟁 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서 일선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특별점검도 강도 높게 실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