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과 옹진수협이 최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해양수산부의 어촌환경 정화사업인 ‘바다가꿈 프로젝트’ 홍보 행사에 참여해 ‘바다가꿈 정기예금’ 안내와 릴레이 가입행사를 진행했다.
‘바다가꿈 정기예금’은 수협이 해양수산부의 바닷가 환경개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판매실적에 따라 연평잔 순증액의 0.01%를 중앙회 단독부담으로 기금 출연하는 상품으로 지난 8월 16일 출시했다.
가입 대상은 개인으로 영업점 방문 외에도 스마트폰 뱅킹(파트너뱅크, 헤이뱅크, 웹뱅킹)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 뱅킹 가입 시에는 비대면가입(종이통장 미발행) 우대금리 0.2%가 추가된다. 가입 기간은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가입 가능하며 가입금액 제한은 없다.
이번 행사에서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바다가꿈 정기예금’ 가입행사에 동참해 수협의 어촌환경 정화사업을 위한 예금 출시에 대한 사의를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바다가꿈 정기예금과 바다가꿈 법인예금도 출시됐다. 바다가꿈 법인예금도 바닷가 환경개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으며 판매실적에 따라 매년 11월 말 기준 당해연도 연평잔 순증액의 0.01%를 중앙회 단독 부담으로 기금 출연하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법인이며 계약 기간은 1개월 이상 24개월 이하다. 이자지급은 만기에 일시지급되는 단리식이며 가입금액은 1000만 원 이상으로 금액 제한은 없다.가까운 영업점을 찾아 가입할 수 있으며 적용 금리는 기본금리, 영엄점장 전결금리, 본소 승인금리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