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수산 주요 현안 공유하고 해결책 모색
수협중앙회, 수산 주요 현안 공유하고 해결책 모색
  • 김병곤
  • 승인 2022.09.21 17:46
  • 호수 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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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발전자문위원회 열어 사안별 문제점 도출 건의

해상풍력, 공존형 수산자원조성 등 수산업 상생·공존방안 우선
어업인들 직접 참여 침적쓰레기 수거사업과 처리시설 확대해야
국제사회 공조 통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요구
비어업인 해루질, 징역·벌금형으로 높여 단속 더욱 강화 필요
수산업 희생 강요 정부의 일방적 CPTPP가입 절차 즉각 중단
TAC, 폐업지원금 현실화로 경쟁 뒤처진 어업인 출구전략 마련

수협중앙회가 수산업발전자문위원회를 열어 수산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이날 도출된 수산현안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CPTPP 가입 추진 대응 △에너지 정책방향에 따른 해상풍력 대응전략 △해양쓰레기 대응 활동 강화 △비어업인 어업활동(해루질) 규제방안 △TAC제도 등 수산자원관리제도 개선 등이다. 사안별 내용과 문제점, 건의 내용을 요약한다.


해상풍력발전소 현황 및 문제점

지난 정부의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육성정책에 따라 해상풍력업자들의 경쟁적 사업참여로 현재 137개의 해상풍력 사업이 가동되거나 추진 중이다. 

이 때문에 민간업자 중심의 무분별한 사업추진에 따른 조업구역 상실이 심화되고 있다. 연안어업의 경우 주요 조업어장과 해상풍력 예정지 94.1%가 중복돼 있다. 근해어업은 거대 외국 자본 중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부유식 해상풍력단지의 조성을 추진하며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입지선점을 위한 풍황계측기 알박기가 횡행해 184개가 설치돼 있는 실정이다. 

관련부처들의 소극적 대응도 문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허가를 남발하고 풍황계측기 입지선점 문제에 대해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국정과제·업무보고시 어업영향을 고려한 정부주도 ’계획입지‘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실행 지연으로 해상풍력 난립이 심화되고 실효성 없는 해양공간계획제도 운용으로 수산업계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사실상 3면의 바다가 해상풍력발전단지로 뒤 덮혀 연·근해어업 활동 자체가 대폭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도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어업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제도적 문제가 더 문제다. 민관협의체를 해상풍력을 찬성하는 단체·주민을 위주로 구성하거나 어업인 지원예산 중단을 거론하며 어업인의 해상풍력 찬성을 유도하고 있다. 민간업자들은 해상풍력과 상관없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편법적인 금전 지원과 회유·협박을 일삼으며 어촌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어업 영향을 고려한 해상풍력의 적합 입지를 확보하고 어업인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수산업 보호대책, 사업이익의 어촌사회 환원 방안과 해상풍력 공존형 수산자원조성 등 수산업 상생·공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침적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확대

침적쓰레기 현존량은 11만 4000톤으로 전체 해양쓰레기의 77%를 차지, 매년 5만 2000톤이 유입되고 있으나 수거량은 3만 2000톤에 불과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은 항만이나 어항 등 특정해역 위주로 수거하고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돼 조업어장과 어업인 참여가 배제돼 있다. 

이 때문에 매년 다량의 미수거 침적쓰레기 발생으로 어선안전조업을 위협하고 유령어업 등으로 연간 3700억 원의 피해가 초래되고 있다. 또 집하장, 육상처리장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쓰레기를 적기에 처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어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을 확대하고 침적쓰레기 적기 처리를 위한 처리시설을 늘려야 한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지난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사능 유출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폐쇄작업 중이다. 원전오염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해 원전부지 내 1061개 탱크에 약 131만 톤이 보관 중이다. 이후 일본정부는 지난해 4월13일  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배출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 25일 오는 2023년부터 원전오염수를 ALPS로 처리한 후 해수로 희석, 30~40년간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에서 1km 떨어진 해역에 방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도 지난 7월 22일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따라서 지난 8월 4일부터 해저터널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23년 상반기 해저터널 완공하고 방류할  계획이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 해양방류를 결정하고 오염수 관련 투명한 정보제공과 과학적 검증을 거부하고 있다.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수산물 소비급감, 어촌관광 기피 등 수산업계의 피해 발생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 연대해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국제적 검증이 필요하며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철회하도록 해야 한다. 또 조업구역 방사능 모니터링 강화로 수산물 안전에 국민적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산물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촉진을 지원하고 수산물 소비급감에 따른 수산피해에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방사능이 검출 때 전량 수매하고 휴어 시 손실보상이 요구된다. 


비어업인 해루질 어업피해 대응

비어업인이 해루질을 통해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무단으로 남획하고 불법장비를 사용한 수산물 강탈 사례가 많아 어업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비어업인의 잠수용스쿠버를 이용한 불법수산물 포획·채취 단속건수는 99건, 단속인원은 151명에 달하는 등 불법 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강탈하는 사례 또한 매년 증가추세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비어업인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이용한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불법장비 사용 외 공기통 없이 물안경과 스노클만 이용해 잠수하는 ‘프리다이빙’에 대한 명확한 단속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 비어업인의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 남획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수산업법’상 면허에 따라 마을어장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이용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제한 없이 포획·채취함에 따라 제도 도입 취지도 퇴색하고 있다. 

무엇 보다도 SNS·동호회 등 정보공유를 통해 집단적으로 수산자원을 남획하고 있으며 일부 비어업인들은 잠수복, 서치라이트 등 전문장비까지 갖춰 대량으로 불법 포획·채취 후 판매하는 상업적 해루질이 성행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안 개정을 통해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과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판매 근절을 위한 근거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행법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징역·벌금형으로 수정해야 한다. 

특히 비어업인의 금어기·금지체장 단속뿐만 아니라 불법(변칙) 장비 사용, 무신고 등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일방적 CPTPP 가입 반대

지난 정부는 지난해 12월 CPTPP 가입 신청 추진을 결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지난 4월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계획 공식 의결했다. 

현 정부는 전 정부와 달리 가입신청 일정을 정하지 않고 농수산업계와 소통을 거쳐 추진 일정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최근 국무총리 훈시사항으로 지방 해수청을 통해 지역별 설명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8월 31일부터 설명회를 가졌다. 

CPTPP에 가입하면 수산보조금 제한에 따른 어업인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또 관세철폐 등 시장 개방에 따른 수산업 피해는 불가피하다. CPTPP의 수산물 관세 철폐율은 최대 99.4%인 전면 개방 수준으로 85.1% 수준인 RCEP 등 기존 FTA보다 훨씬 높아 국내수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가입을 위해서는 기존 회원국과 개별 협의를 거쳐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과다한 통상조건 제시가 예상된다. 

지난 2월 대만과 지난 6월 영국에 일본은 CPTPP 가입을 위해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금지 해제를 결정했다.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산 수산물 안정성 불신으로 이어져 수산물 소비 침체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관세 철폐, 수산보조금 제한 등 CPTPP 가입으로 인한 수산업 피해는 예측조차 어려워 어업인에게 매우 심한 공포감으로 다가오나 외교협상이라는 미명 하에 모든 정보 비공개, 사회적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는 형식적·일방적으로 농어민단체의 보이콧이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 가입 추진으로 식량안보의 한 축인 수산업의 희생만을 강요해 막대한 피해 초래 예상된 만큼 정부의 일방적인 CPTPP 가입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특히 투명한 정보 공개와 세부 피해 영향 분석을 통한 어업인 보호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어업인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어업용 면세유 제도개선 △수산공익직불제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확대 △친환경유통시설 확충 △공공 급식 국내산 수산물 공급 의무화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사업 확대 등이 필요하다. 

또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CPTPP 가입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연계해서는 결코 안된다. 


TAC 제도 등 자원관리제도 개선 

정부는 TAC(총허용어획량)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을 위해 TAC 확대와 함께 어업구조 개편과 각종 규제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TAC 관리비율은 지난 2018년 28%에서 2022년 50%며 오는 2030년 80%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정부의 수산자원관리정책(TAC/금어기·금지체장/감척 등) 시행에도 불구하고 연근해어업 생산량 지속적을 감소하고 있는 점이다. 연근해어업의 생산량은 지난 1990년 147 만 톤에서 지난 1016년 91만 톤으로 떨어졌고 지난해 94만 톤으로 100만 톤 이하에 머물러있다. 

또한 동일 어종을 어획하는 TAC 참여 어업인과 미참여 어업인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도루묵 어종의 경우 동해구기선저인망은 TAC 적용되나 같은 지역 연안·근해자망은 미적용돼 업종간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TAC 대상 업종에 대한 인센티브나 규제 완화는 미미한 반면 계속되는 규제 강화(TAC 어종 확대 등)로 어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또 유가 상승 등 어업경영비 증가로 TAC 할당량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채산성이 나오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어획량 감소에 따른 정부의 수산자원관리 규제가 증가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TAC 자원평가 체계 고도화와 TAC 참여 어업인과 미참여 어업인 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오징어 등 회유성 어종에 대해 일본·중국 등 인접국과 연계한 자원평가와 관리 기구 설립 등 실효적인 TAC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TAC 적용비율이 높은 업종은 금어기·금지체장 완화, 어구사용량 현실화, 수산공익직불금 확대 지급 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TAC 할당량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채산성이 나오지 않을 경우 경영안정직불금 도입 등 경영안정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이와 함께 폐업지원금 현실화를 통해 경쟁에서 뒤쳐진 어업인에게 출구전략을 마련, 포화 상태인 연근해어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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