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우려 현장 긴급점검 등 태풍 발생부터 소멸까지 전사적 대응
태풍 피해 우려 현장 긴급점검 등 태풍 발생부터 소멸까지 전사적 대응
  • 김병곤
  • 승인 2022.09.07 21:47
  • 호수 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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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회장, 태풍 길목 경남·부산 현장 방문해 피해예방 총력 대응 주문

수협, 기상특보 지역 어선 대피·수산시설 안전조치 완료
피해 발생시 어선·양식보험 가입자 사고보험금 신속 지급
수산관련 대출 어업인 상환기일 연기·이자감면 조치 시행
태풍 소멸 후 육지 대피 소형어선 대상 인양비 지원 예정
태풍 피해 7일 현재 어선 35척, 양식 166건 수협 잠정 집계
▲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5일 거제 장목항에서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5일 거제 장목항에서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5일 경상 통영 삼덕항에서 태풍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5일 경상 통영 삼덕항에서 태풍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 5일 부산어선안전조업국에서 CCTV를 통해 기상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 5일 부산어선안전조업국에서 CCTV를 통해 기상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수협중앙회가 잠정집계한 태풍 ‘힌남노’의 피해는 지난 7일(오후 3시) 현재 침몰파손 등 어선 35건, 넙치홍합 등 수산증약식 166건, 정전유실 등 시설피해 77건에 이르고 있다.
당초 역대급 태풍으로 분류되면서 수협은 수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신속한 대처를 이어갔다. 이 때문에 태풍에 따른 수산피해가 예상보다 줄었다는 여론이다. 
수협은 지난 2일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자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했다. 태풍 발생부터 소멸까지 수협은 수산피해 예방을 위해 전사적으로 대응했다. 비상대책반을 비상대책본부로 격상하고 24시간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며 전국 20개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조업중인 어업인들과 수시로 교신해 태풍 진로에 따른 실시간 상황 정보를 공유했다.
제주도를 포함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등 태풍 예상경로지역 회원조합과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국에 비상근무자를 편성해 피해에 따른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특히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대책본부를 가동하면서 직접 피해예방을 진두 지휘했다. 임 회장은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지난 6일 경남 해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자 경남 통영·거제, 부산지역을 긴급 방문하고 태풍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임 회장은 태풍 특보가 내려진 경남 통영 삼덕항을 찾아 회원조합 조합장들과 어선 대피 현황과 수산 시설물에 대한 대응 조치를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임 회장은 “어선 대피 현황과 수산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어업인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 달라”고 수협 임직원에게 당부했다.
이어 임 회장은 거제 장목항, 부산어선안전조업국을 잇따라 방문하고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지도를 이어갔다. 
특히 회원조합·지자체와 함께 태풍 예방을 위한 1000여 명 규모의 독려반을 통해 제주·전남·경남(부산·울산)·울릉도 등 태풍 길목에 있는 1만 9154개의 수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이 지역의 어선 4만 3620척을 모두 대피시켰다. 올해 처음으로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10톤 미만 소형어선을 육상으로 인양할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수협은 태풍 특보가 해제되면 육지로 대피한 10톤 미만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실제 인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7.5톤 이상~10톤 미만 20만 원, 5톤 이상 ~7.5톤 미만 15만 원, 5톤 미만 10만 원이다.
이와 함께 태풍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선·양식보험 가입자에게 사고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수산관련 대출을 받은 어업인에게는 대출 상환기일 연장과 이자감면 조치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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