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회원조합 권역별 맞춤 교육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회원조합 권역별 맞춤 교육
  • 조현미
  • 승인 2022.08.24 22:19
  • 호수 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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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회원조합 업무특성에 맞춰 안전·보건 관리 방법 안내

수협이 지난 8~19일 전국 91개 조합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권역별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일선 회원조합의 업무특성에 맞게 제도를 신설 및 정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의무이행 사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수협은 지난 7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업무매뉴얼을 발간해 전국 91개 조합에 배부했으며, 이번 교육에서 발간된 매뉴얼의 주요 내용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 △안전보건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유해·위험 방지 조치 및 근로자 보건관리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방안 마련 △중대재해발생 시 대응 매뉴얼 점검·수립 방안 등에 대해 안내했다. 아울러 권역별 맞춤형 교육에 이어 어선안전조업본부에서는 어업인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 현재 개정 작업 중인 ‘어선안전조업법’의 추진 경과와 어업인의 요청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현재 20톤 이상 어선은 ‘선원법’, 20톤 미만 어선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원화된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수산업의 특성과 어업현실에 맞게 ‘어선안전조업법’으로 일원화하는 개정 노사정 협의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수협 회원지원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됐지만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권역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회원조합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대응 방안을 효과적으로 전달한 만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각 조합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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