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해루질로 바다 자원 훼손과 인명사고 속출
무분별한 해루질로 바다 자원 훼손과 인명사고 속출
  • 김병곤
  • 승인 2022.08.03 18:49
  • 호수 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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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장과 양식장까지 침범, 치패·산란 종패 무분별 포획·채취
전문장비 착용 동호회와 SNS 통해 정보공유 점점 전문·상업화
계속적·반복적 해루질 대해서는 무신고 등 어업행위로 처벌해야
관련 단속의 실효성 확보 위해 징역·벌금형으로 수정 강화 필요
마을어업권 침해 벌칙조항 없어 어업인 자력구제 통해 침해 대응

해루질은 물이 빠진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주로 밤에 불을 밝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전통적인 어로행위다. 이는 수산물을 포획· 채취해 판매하는 상업적 행위가 아닌 비어업인의 단순한 취미·레저활동을 말한다. 하지만 해루질은 단순히 취미나 레저가 아닌 상업적으로 변질되고 있다. 무분별한 해루질로 바다 자원 훼손은 물론 인명사고도 속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어업인들은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협이 발간한 ‘해루질 피해실태와 대응방안’ 책자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추적해 본다.

 #갯벌 어패류 씨 말리는 상업적 해루질, 법제화 시급
전국 최다인 28개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고 559.3km에 이르는 긴 해안선을 끼고 있는 태안반도의 특성상 수십 곳에서 해루질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또 레저행위를 벗어난 상업적 해루질 행위까지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다.(2019년 8월 30일자 오마이뉴스)
#외지인 무차별적 해루질에 영흥도 ‘시름’…어민들 불침번 서기도
외지인들이 평일, 주말 상관없이 갯벌에서 무작위로 해루질을 하기 시작하면서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다. 특히 조개와 소라 등 어족자원이 산란기에 접어든 요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신경을 써야 하는데 밤마다 해루질하러 오는 사람들로 인해 산란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2021년 7월 22일자 인천일보)
#남해군 어촌마을, 외지인 ‘해루질’에 대책 호소
최근에는 수상레저장비 등을 동원해 어로행위가 금지된 마을어장의 해산물까지 싹쓸이 하면서 어업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해삼, 전복” 등은 야행성으로 슈트와 수중 랜턴 등 기본 장비만으로 대량 포획이 가능해 도난 방지를 위해 어촌계원이 교대로 불침번을 서고있는 상황이다.(2021년 9월 8일자 경남일보)
#서산, 해루질 50대 실종자 숨진 채 발견
충남 서산 가로림만 해안가에서 야간 해루질 중 실종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지인과 함께 충남 서산시 지곡면 중앙리 인근 갯벌에 야간 해루질을 나섰다가 일행과 떨어져 들어차는 밀물 때 실종된 후 해경의 수색을 통해 숨진 채 발견됐다.(2021년10월29일자 신아일보)
#서귀포 법환포구서 야간 해루질하던 30대 남성 숨져
서귀포시 법환동 법환포구 인근 해상에서 야간 해루질을 하던 3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의료기관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2021년 12월 8일자 뉴스핌)
합법 가장한 해루질 전국에서 피해 급증
전국적으로 무분별한 해루질로 어장 생태계 파괴가 이어지고 안전에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와 국민 여가활동 증가에 따라 바닷가, 갯벌 등에서 레저활동의 일환으로 비어업인의 수산물 포획·채취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체험어장이 아닌 마을어장과 양식장까지 침범해 갓 살포한 치패부터 산란기에 접어든 종패까지 무분별한 포획·채취로 해양생태계를 훼손하고 있다. 또한 어업인의 주 소득원인 전복, 해삼, 문어, 소라 등 수산물을 대량 포획·채취해 어업인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루질은 단순 취미나 레저가 아닌 해를 거듭할수록 전문화·상업화로 변질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잠수용 슈트, 서치라이트 등 전문 장비를 착용하고 동호회와 SNS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점점 전문화·상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레저 수준을 벗어난 판매 목적의 해루질도 성행하고 있다. 스킨 해루질은 명확한 단속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야간에 양식장이나 마을어장을 자유로이 드나들면서 어업인이 관리·조성한 문어, 해삼, 전복 등 마구잡이식으로 수산물 대량 포획·채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을어업권은 국가 보호받는 사유 재산권
마을어업권은 해당 어촌계의 배타적·독점적 권리이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 사유 재산권이다. 하지만 이들은 대법원 판례와 바다가 공유재라는 이유로 어업인들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2003년 5월 16일 (선고 2002도6326) “마을어업권자에 의해 관리, 조성된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우선적으로 포획·채취하는 것을 권능으로 하는 마을어업권은 그러한 권능만을 가진 물권일 뿐, 마을 어업면허를 등록한 때로부터 이전·소멸 될 때까지의 동안 구획 받은 수면 내에 있는 모든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식물의 점유권이나 소유권을 자동적으로 취득 또는 상실 하게 됨을 내용으로 한 물권이 아닌 것이다”고 선고 했다. 
하지만 종래부터 우리 어장, 우리 바다라는 관념이 형성돼 지선어장에 대한 지선 어촌계의 포괄적 지배권이 존중돼 왔다. 마을어업권은 이러한 종래 지선마을의 지선어장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이용 관계를 권리화한 것이고 또한 마을어업의 특성상 수면의 배타적 이용이 필요하기에 행정관청에서 허가, 신고어업이 아닌 면허처분을 한 것이다. 
특히 수산업법 제16조에서 어업권을 물권으로 규정하고 ‘수산업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해 독점적·배타적 권리로 보호하고 있다. 이법 제37조 및 제38조는 마을어장에 대한 관리 권한이 어촌계에 있음을 명시해 계원이 아닌 자가 마을어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①해당 어촌계가 속해있는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②마을 어업권의 행사에 대한 어촌계 총회의 의결이 있을 것 ③신고어업의 신고를 마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마을어업권은 권리보호에 취약해 민법상 물권적 청구권이나 절도죄 등 형사적 방법으로는 완전히 보호받지 못하기에 행정적 규제 등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수산업법상 마을어업권 침해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어 오로지 어업인의 자력구제를 통해 침해행위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무분별하게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해루질은 무신고 등의 불법어업이다.
단순한 레저활동을 벗어나 전문장비를 구비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해루질에 대해서는 무신고 등의 어업행위로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수산업법 제66조 및 제97조에서는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사법부에서는 이 같은 규정 적용과 관련 어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일률적 기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 상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어업권 침해와 자원남획 대한 규범력 상실
따라서 계속·반복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의사를 가지고 고가의 전문장비를 구입하고 전문 교육까지 받아가며 해루질 행위를 한 자에 대해 무신고 등의 어업행위로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해루질은 무신고 등 명백한 불법어업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단속기관에서는 레저행위로 판단해 용인하는 경향이 있다. 
단속기관에서는 불법장비·변칙장비 착용여부, 금지체장·금어기 위반 여부외에도 전국 도로망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해루질 빈도, 전문장비 구비 여부와 전문 교육 이수 등을 확인해 어업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해야 한다. 
따라서 어업인들은 기존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된 비어업인의 해루질로 인한 어업권 침해와 자원남획에 대한 규범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수산업법 등 수산관계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어업인들은 수중레저활동 중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전면 금지하고 마을어장 내 비어업인 출입 시 벌칙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중 과태료 처분규정 관련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징역·벌금형으로 수정해 줄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해수부, 지자체, 해경 등에 비어업인 해루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필요시 국민청원, 국회 입법청원과 헌법소원 등 권리구제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도 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4월 25일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 법안은 각 지역에 따라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종류와 수생태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어업인에 대한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방법, 어구, 시기, 지역 등 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1항 개정과 제2항 신설 등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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