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위험 요소 없는 ‘안전한 일터’ 구축
수협, 위험 요소 없는 ‘안전한 일터’ 구축
  • 조현미
  • 승인 2022.08.03 18:40
  • 호수 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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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업무 매뉴얼 제작… 조합에 배포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권역별 교육 순차적 진행 예정
회원 조합 업무 특성에 맞춰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지난 4월 진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 용역 컨설팅 보고회
지난 4월 진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 용역 컨설팅 보고회

수협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업무 매뉴얼을 발간했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일선 회원조합의 업무특성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의무이행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취지다.
수협은 이번 업무 매뉴얼 발간을 위해 지난 2021년 12월부터 컨설팅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2월 대형선망수협과 굴수하식수협, 거제수협, 사량수협을 직접 방문해 선박과 양식장, 조합 사업장, 여객선에 대한 각각의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전체 회원조합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업무 매뉴얼을 작성했다.
발간된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회원조합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 △안전보건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유해·위험 방지 조치 및 근로자 보건관리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방안 마련 △중대재해발생 시 대응 매뉴얼 점검·수립 등이다.
이를 실천할 세부사항으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담당 조직의 편성 및 업무 범위 확정, 위험성 평가 및 안전조치 방안,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적격수급인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마련, 각 사업장의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이 담겼다.
수협은 발간된 매뉴얼을 전국 91개 조합에 배부했으며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강원·경북 △부산·경남 △경인·제주 △전북·충청 △전남 권역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권역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협 회원지원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됐지만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발간된 업무 매뉴얼을 통해 회원조합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위험 요소 없는 안전한 일터 구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안이다.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며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의 법인은 2년 유예 후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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