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적 해루질로 인명·재산 피해 확산…대책 마련 절실
약탈적 해루질로 인명·재산 피해 확산…대책 마련 절실
  • 김병곤
  • 승인 2022.08.03 18:37
  • 호수 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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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상공원내 익사사고 5건 중 3건 해루질로 발생
합법 가장한 해루질로 어업인 재산 피해도 갈수록 커
해루질 피해실태와 대응방안 책자 2000부 제작 배부
수협, 전국 회원조합에 발송…해루질 피해 대응력 강화
수협방송이 제작한 화면 캡처
수협방송이 제작한 화면 캡처

약탈적이고 상업화 되고 있는 비어업인들의 해루질로 어업인의 생계위협은 물론 인명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법 개정 등 대책이 시급하다.  
여름 휴가철 국립공원 해변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와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채취로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주된 원인이 해루질인 것으로 나타나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가 지난 22일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면서 수산업계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비어업인의 해루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하루빨리 해루질로 인한 갈등이 해결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협중앙회가 제작해 전국 회원조합에 배포될 ‘해루질 피해실태와 대응방안’이라는 책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름휴가 기간(7월~8월) 중 국립공원 내 익사 사고의 5건 중 3건은 해루질로 인한 것이었다.
해루질이란 물이 빠진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주로 밤에 불을 밝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전통적인 어로행위다.
해루질은 주로 비어업인들에 의해 어두운 밤에 행해지고 조수간만의 차가 큰 갯벌에서 이뤄지다 보니 바다의 특성을 제대로 모른 상태에서 해루질을 하다가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해양경찰청 자료에서도 최근 3년간 갯벌 사망사고가 2019년 1명에서 2021년 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갯벌에서 비어업인들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국민 여가활동 증가에 따라 해안가에서 레저활동의 일환으로 비어업인의 해루질이 증가하자 어업인의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수협이 제작한 책자에서도 비어업인들이 체험어장이 아닌 마을어장과 양식장까지 침범해 갓 살포한 치패부터 산란기에 접어든 종패까지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남획해 어업인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어업인의 주 소득원인 전복, 해삼, 문어, 소라 등 수산물을 대량으로 잡아 어업인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그 심각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수협은 이처럼 비어업인들의 해루질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확산되자 해루질로 인한 피해현황을 밝히고 전국 회원조합과 어업인이 알아야 할 주요내용을 담은 ‘해루질 피해실태와 대응방안’이라는 책자 2000부를 제작해 전국 회원조합은 물론 지자체 등에 배포했다. 
이 책자에는 △해루질의 정의 △해루질 피해실태 △주요쟁점 △어업인의 요구사항이 담겼으며 올해 4월 발의된 최인호 국회의원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소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각 지역에 따라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종류와 수생태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어업인에 대한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방법, 어구, 시기, 지역 등 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수협은 올해 2월부터 전국 회원조합과 어촌계를 대상으로 비어업인 해루질 피해사례 조사결과와 함께 전국 권역별 회원조합 소속 어촌계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어업인 해루질 대응 권역별 현장 설명회에서 나온 주요 건의 사항도 책자에 상세히 담았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어업인들의 주 소득원인 전복·해삼·문어·소라 등의 수산물을 대량으로 남획해 어업인의 생계까지 위협 받고있는 상황이다”며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불법 해루질로 인한 피해 현황을 밝히는 한편 전국 회원조합과 어업인들의 대응책을 이번 책자에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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