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창고 수산물 가공품 ‘농사용전력’ 합당
냉동창고 수산물 가공품 ‘농사용전력’ 합당
  • 조현미
  • 승인 2022.07.20 18:35
  • 호수 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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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협의 농사용전력 사용 정당성 최종 확인시켜
한전 측의 위약금 청구 소송 “기각”

수협중앙회가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농사용전력 부당사용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가 제기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나)는 지난 5월 4일 한국전력공사 측이 상고한 농사용전력 위약금 소송에서 원고인 한전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법리 오해 및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가 없이 정당하다는 취지 하에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농사용전력 위약금 소송은 지난 2018년 한전에서 수협중앙회 물류센터를 현장점검 후 물류센터에서 생산하는 군납용 수산물은 가공품으로 농사용전력 사용은 부당하다며 지난 2019년 11월 인천, 경기 북부, 강원, 감천항 등 4개 사업소에 약 42억여 원의 위약금 청구의 소송 제기로 시작됐다.
한전은 농사용전력의 사용을 바다에서 잡은 원물에만 한정되고 수산물 가공품을 보관하기 위한 전기료는 농사용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1심과 2심의 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공장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가공품이라는 한전 측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빈약하고 수산물에 수산가공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 또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수산물에 대한 해석이 다의적이고 약관상 수산물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작성자인 한전 측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수산물의 개념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약관을 해석할 때 기준이 되는 관계 법령은 과거의 법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된 현재의 유효한 법령을 말하는 것’이며 ‘2015년에 제정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수산물은 어업과 수산물가공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 정의하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수협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수산물 가공품도 농사용전력 사용이 합당하다고 또다시 인정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수산물 가공품 사업소에서 농사용 전력을 쓰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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