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시설 불구 농업에만 적용하고 수산업은 배제 ‘어업인 분노’
유사 시설 불구 농업에만 적용하고 수산업은 배제 ‘어업인 분노’
  • 김병곤
  • 승인 2022.07.13 18:51
  • 호수 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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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한국전력 본사 찾아 전기 ‘기본공급약관’ 개정 건의
농업과 같은 목적 수산분야 농사용 전력 사용해 형평성 바로 잡아야
수산물 산지위판장 농사용 전력 비적용…정부 유통체계 지원 차질
어업인 운영 수산물 저온 보관시설 포괄적인 농사용 전력 적용해야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계약전력 1000kW 이상 사용해 경쟁력 갖춰야

농사용 전력이 수산업에 적용되지 않아 영세한 수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사용 전력이 농업에는 적용되고 유사한 시설에도 불구 수산업에는 적용이 배제돼 어업인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농사용 전력은 농어업인의 경쟁력 향상과 산업간 균형있는 발전 도모를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하지만 적용 과정에서 농업 분야와 형평성 차이가 발생하고 수산업은 차별을 받고 있다. 특히 농업분야에 대비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기능 시설임에도 농사용 전력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필수시설 임에도 농사용 전력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등 불합리하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협중앙회는 최근 한국전력 본사를 찾아 전기 ‘기본공급약관’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 내용을 사안별로 정리한다. 

□수산물 산지위판장 농사용 전력 적용
수산물 산지위판장은 한전 ‘전기기본공급약관’의 농사용 전력 적용대상 시설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위판장 전기 사용은 전국 66개조합 167개소에서 지난 2020년 기준 총 33억 60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산지 위판장에 저온유통체계 적용을 정책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지난 2020년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모두 14억 8500만 원의 정부예산을 수립했다. 하지만 저온 유지를 위한 전기료 부담과 이에 따른 유통 원가 상승 등 회원 조합의 적극적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식품 안전성을 위해 저온유통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어업인의 공동이용시설이자 필수 시설인 산지 위판장에 반드시 농사용전력 적용이 필요하다. 

□어업인 운영 수산물 저온보관시설에 농사용전력 적용 
저온 보관시설은 대부분 어업인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 약관 현행 기준은 수협, 어촌계 단독 소유, 운영시에만 농사용 전력을 적용하고 있다. 건조용 멸치 일시보관, 조업용 미끼 보관, 출하전 일시보관 등 판매(영업)용이 아닌 생산단계 또는 위판 전 일시 보관(소규모 임시보관)시설에는 이를 적용해야 한다. 
현재 농작물 저온 보관시설에는 농사용 전력이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산업간 형평성 문제와 어업인을 차별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저온 보관시설은 유통단계 전(前) 생산을 위한 시설로 대부분 어업인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어업인이 생산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수산물 저온 보관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농사용 전력 적용이 요구된다.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농사용 전력 적용시 계약전력 확대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중 계약전력 1000kW미만에만 농사용 전력이 적용되고 있다. 계약전력 1000kW이상 시설은 농사용 전력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농업과 같은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수산물 생산 필수시설임에도 그 역할이 더 큰 계약전력 1000kW이상 시설에 농사용 전력 적용 제외는 불합리하다. 농업과 축산분야의 농사용 전력 적용 제한은 없으며 수산업분야 단체에 대해 사용전력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수산물은 농산물에 비해 선도유지가 어렵고 생산부터 최종 판매시까지 저온, 냉동보관 시스템이 필요한 품목으로 반드시 농사용 전력 적용이 필요하다. 

□활어위판장 생존유지시설, 양식장 폐사어처리시설에 농사용 전력 적용
현재 생존 유지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력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주어류양식수협과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등 양식장 폐사어 처리시설에도 적용되지 않아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바닷물을 양수하거나 배수펌프, 산소공급과 온도조절장치 등은 활어의 생존유지를 위한 위판장 필수시설다. 또한 폐사어 방치시 부패, 수질오염, 전염병 등 양식어류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다. 
특히 양식장 폐사어처리 시설은 양식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주변해역의 환경개선, 자원 재활용, 환경보호 등 공익적 기여 외에도 양식어류의 안전성 유지와 생산성 향상 등 양식어업의 지속적 영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다. 
해수 양·배수펌프와 유사한 양곡생산을 위한 양·배수펌프 조작시설과 폐사어 처리시설과 유사한 축산물 가축분뇨처리장은 농사용 전력이 적용되는 사례를 감안해 어업인도 같은 적용 기준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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