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택 수협 회장, 제주 어선 화재 사고 수습‘총력’
임준택 수협 회장, 제주 어선 화재 사고 수습‘총력’
  • 김병곤
  • 승인 2022.07.13 18:27
  • 호수 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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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조사 신속 진행해 빠른 보험금 지급으로 어업인 재기 도울 것”

수협중앙회가 연달아 발생한 제주 어선 화재 피해 어업인들의 어선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제주 성산항과 한림항에서 화재 피해를 입은 어선 6척 모두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어선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9일 제주 한림항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어업인들을 만나 위로했다. 
이와 함께 어선 화재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소속된 성산포수협과 한림수협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임 회장은 화재 피해 현장에서 “피해 어업인들이 빨리 재기 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보험금 지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제주지역 어선어선원보험을 총괄하는 수협 제주본부장에게 주문했다.
어선어선원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수협은 지난 4일과 7일 제주 성산항, 한림항에서 각각 발생한 화재로 불에 탄 어선 6척 모두 어선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선박의 보험 가입내역을 확인 한 결과 어선 6척의 보험 가입금액 합계액은 36억 5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산항 화재 어선 3척은 26억 5000만 원, 한림항 어선 3척은 10억원이다. 
특히 성산항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한림항에서는 3명이 부상을 입고 2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됐다.
하지만 이들 모두 어선원보험에 가입돼 있어 수협에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수협은 어선보험의 경우 수사기관의 화재 원인 조사가 나와야 보험금 지급절차에 착수하는 만큼 제주 해경과 함께 협력해 사고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선주의 사정에 따라 보험금의 선지급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경우, 추정보험금의 50% 이내에서 보험금을 선지급할 예정이다.
향후 피해 감정 결과 전손으로 확인될 경우 보험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화재 피해 어업인들의 빠른 재기를 도울 계획이다.
재해를 입은 어선과 어선원에 대한 신속한 보장과 보호를 위해 수협은 정부의 정책보험인 어선어선원보험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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