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 정책 시행 불구 생산량 지속 감소
수산자원관리 정책 시행 불구 생산량 지속 감소
  • 김병곤
  • 승인 2022.07.13 18:26
  • 호수 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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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정책협의회 열고 TAC 제도 등 자원관리제도 개선 촉구
인센티브나 규제 완화 미미 실효적 제도 개선 마련 시급
TAC 어종 확대로 관련 업종 수용성 한계 도달 어업인 불만
제도 참여 어업인과 비참여 어업인간 형평성 문제 불거져

수산업계가 지난 7일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수산정책협의회에서 TAC 제도 등 자원관리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수산정책협의회는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를 비롯 수산단체장들과 새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수산분야 주요 정책과제와 현안을 논의했다. 
임준택 한수총 회장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첫걸음인 TAC 제도와 관련해 어업 현장에서는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업종 간 할당량 배분을 비롯해 제도에 참여하는 어업인과 그렇지 않은 어업인간 형평성 문제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며 갈수록 어획량 제한 강도가 높아지는 반면 제도에 참여하는 업종에 대한 인센티브나 규제 완화는 미미해 실효적인 제도 개선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가 TAC(총허용어획량)를 비롯 금어기·금지체장, 감척 등 수산자원관리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같은 어종을 어획하는 TAC 참여 어업인과 참여하지 않은 어업인간의 형평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실례로 도루묵 어종의 경우 동해구기선저인망은 TAC가 적용되나 같은 지역 연안·근해자망은 미적용돼 업종간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TAC 대상 업종에 대한 인센티브나 완화되는 규제는 미미한 반면 어업 규제 사항은 지속적으로 확대(TAC 어종 확대 등)되며 관련 업종의 수용성이 한계에 도달해 어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수총은 △TAC 제도 개선 △TAC 제도 확대에 따른 규제 완화 △ TAC 제도 효과 극대화를 위한 감척사업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 TAC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TAC 자원평가 체계 고도화를 통한 물량 배분 적정성을 높이고 TAC 참여 어업인과 미참여 어업인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징어 등 회유성 어종에 대해 일본·중국 등 인접국과 연계한 자원평가 및 관리 기구 설립 등 실효적인 TAC 제도 운영과 함께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를 통한 회유성 어종 남획 방지를 요구했다. TAC 제도 확대에 따른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TAC 적용비율이 높은 업종은 금어기·금지체장 완화하고 어구사용량 현실화, 수산공익직불금 확대 지급 등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TAC 할당량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채산성이 나오지 않을 경우 경영안정직불금 도입 등 경영안정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TAC 제도 효과 극대화를 위한 감척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감척사업 활성화이나 폐업지원금이 현실가에 비해 현저히 낮아 어업인 참여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폐업지원금 현실화를 통한 감척사업 활성화로 경쟁에서 뒤떨어진 어업인에게 출구전략을 마련, 포화 상태인 연근해어업에 대한 구조 조정를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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