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피해 예상 사업 추진 시 ‘수협’ 통한 의견 조회 제도화
어업피해 예상 사업 추진 시 ‘수협’ 통한 의견 조회 제도화
  • 조현미
  • 승인 2022.07.06 19:40
  • 호수 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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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공유수면 이용 시 ‘어업인’ 의견 청취 의무화

앞으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을 허가할 때 공유수면관리청은 미리 어업인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최근 해상풍력 발전시설 등 대규모 시설이 공유수면을 장기적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났지만,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1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할 때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법률안이 시행되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 시 공유수면관리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업내용을 공고할 뿐 아니라 수협을 통해 의견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해상풍력 풍황계측기 설치 등 어업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관할 시도 내 전체 수협에 의견을 조회하며 배타적경제수역(EEZ)은 수협중앙회에 조업 정보 분석 절차를 별도로 거쳐 주요 조업업종이 소속된 수협에 의견을 조회하게 된다.
이러한 공유수면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귀닫아 듣고 힘을 보탠 수협의 역할이 있었다.
해상풍력사업은 특성상 먼 바다에서 주로 이뤄지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마을어장이나 양식장과 같은 어업권 피해보다는 어선어업의 피해가 주로 발생한다. 그러나 이동성 조업의 특성상 이해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이 어려웠고 사업자나 지자체도 관내 주민이나 관내 어업인만을 대상으로 일회성 설명회를 진행해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원전 9기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울산 어선 이외에도 구룡포, 경주, 부산, 경남 등 연근해 어선의 조업이 활발한 해역임에도 울산시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는 문제가 있었다.
해역에서 조업을 하는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과 문어통발협회 등 어업인들은 수협과 농해수위 안병길 의원에게 법률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고 수협은 의원실과 협의 개정 법률안 마련을 지원하고 해수부와도 긴밀히 협의했다.
수협 어업양식지원부 관계자는 “공유수면법 개정으로 그 동안 제도 사각지대에 있던 어선어업인들의 목소리가 사업에 반영될 수 있으며 단순히 의견제출에 그치지 않고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도록 법제화된 점은 큰 의미가 있다”며 “어업인의 목소리가 인허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수협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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