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여당에 군 급식 경쟁입찰 전면 재검토 건의
수협, 여당에 군 급식 경쟁입찰 전면 재검토 건의
  • 김병곤
  • 승인 2022.07.06 19:33
  • 호수 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급식 문제해결 위해 여당중앙위원회 부의장 초청 간담회
박세훈 부의장, “수협과 어업인 의견 국방부에 전달하겠다”
수입산 확대와 저급한 식재료로 부실 급식 사태 재현 우려

수협중앙회가 지난해 발표된 군 급식 경쟁 조달과 민간 위탁을 골자로 한 국방부의 군 급식체계 개편으로 장병 식탁은 수입산과 대기업이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어업인의 우려를 여당 측에 전달했다.
또한 군 장병들에게 양질의 수산물을 공급해 온 기존의 계획 생산을 유지하고 민간업체의 이윤추구에 따른 수입산과 질 낮은 식재료 사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직영 급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당에 건의했다.
지난 5일 수협과 국민의힘은 군 급식 문제해결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행 군 급식 체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세훈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부의장과 양동욱 수협 경제상임이사를 비롯해 군부대에 수산물을 직접 공급하는 지역수협 경제상무들이 참석했다.
수협은 군 급식을 경쟁조달로 시행할 경우 수입 수산물을 통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기업이 군납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어업인의 여론을 전달했다.
군 급식 체계 개편안은 50여 년간 유지해 온 농·축·수협을 통한 계획생산을 경쟁조달로 바꾸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계획생산 비중은 올해 30%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줄여 2025년에 계획생산 방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국방부와 농·수·축협은 전·평시 안전하고 안정적인 군 급식 품목 공급을 위해 1970년부터 체결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군 급식 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서’에는 농·수·축산물의 계획생산과 계약방식(수의계약), 전시 급식지원에 관한 의무사항을 충무계획에 반영토록 명시돼 있음에도 농·수·축협과의 조달체계로 인한 문제로 프레임을 씌워 ‘완전 경쟁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국방부가 협정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내놓은 대안이다.
그러나 군 급식의 문제는 조달 방식이 아니라 군 급식 운영에 원인이 있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해 공개된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부실 급식 원인으로 △비인가자에 대한 영내 급식 이용 △부식·후식 과다 배분 △군부대 간부에 대한 급식비 과소 공제 △정량급식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 △군 급식 예산 배정과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시스템 부재 등을 꼽았다.
국방부가 개편안을 발표할 당시 농·수·축산물 원품은 국내산과 지역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4월부터 경쟁 조달로 납품된 농·수·축산물은 이 같은 지침을 위반한 채 수입산 가공식품을 납품 받고 있는 것으로 경쟁조달 계약결과에 공시돼 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내산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산 품목의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수 공급자 품목도 제때 계약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실정을 감안할 때 육군부사관학교 후보생식당을 포함한 전군의 11개 취사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민간 위탁 급식사업 또한 고물가로 인한 수입산 비중 확대와 저급한 식재료 사용으로 부실급식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방부 급식 방침상 명시된 농·수·축산물 원품과 반가공품에 대해서는 국내산과 지역산을 우선 사용한다는 조건을 충족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수협은 군 급식 개편안 적용에 따른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축·수협을 통한 계획생산과 군 직영 급식을 유지해 줄 것을 국민의힘 측에 건의했다.
박세훈 부의장도 경쟁 입찰시 ‘최저가격 최저품질’의 우려와 신선식품인 농·수·축산물을 유통업체에서 납품하게 될 경우 중간 유통마진으로 단가는 인상되고 신선도는 저하될 것이며 수입산 의존도 확대에 따른 국내 농·수·축산물 생산량 감소가 식량안보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시 안정적인 식량공급체계 구축과 농·어가의 소득증대, 국가의 식량 자급자족 능력 제고 등 사회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국가가 적극 활용하고 지원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 제 12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고 농·어업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국방부가 경쟁조달을 통한 장병의 급식 질 향상 등 부적절한 사유를 들어 농·수·축협과의 협정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헌법에서 명시한 국가의 책무를 유기한 것이며 ‘헌법 제9조’에서 정한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국가기관 및 소속 공무원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군 급식 개편안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돼 군급식 문제의 정상화와 농·수·축협의 고충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군 급식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농·축·수협의 의견과 농·어업인 여론을 국방부에 전달하고 급식체계 재검토를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