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굴레 벗고 어업인 향한 협동조직 완전체로 재탄생
공적자금 굴레 벗고 어업인 향한 협동조직 완전체로 재탄생
  • 김병곤
  • 승인 2022.06.29 19:27
  • 호수 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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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기 국채 일시 매입해 예보 상환 공적자금 마무리
국채 상환할 경우 약 943억 원 가량 할인 효과 발생 예상
수협중앙회-은행 간 자본 선순환 효과 구축 큰 전환점
자본증대로 우량 신용등급 유지 사업 외연 확대 가능 전망
지주사 전환과 사업다각화 검토 어업인 수익센터 기능 강화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이라는 낙인을 마침내 지워냈다.
IMF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 풍전등화와 같던 수협이 나라 빚을 예정보다 6년이나 앞당겨 갚는 건실한 협동조합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 같은 성과는 수협을 넘어 전국 어업인과 전체 수산업의 저력과 의지를 보여준 쾌거라 할만하다.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시련을 이겨내고 어업인을 위한 협동조합이라는 정체성을 되찾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과오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난 역사를 되짚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요구된다.
어업인수산이 공적자금 투입의 배경에서부터 경영정상화 과정 그리고 조기상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하고 상환 이후 수협의 미래 청사진을 세 차례에 걸쳐 지면에 반영한다.

수협중앙회는 21년 동안 굴레와 족쇄로 작용했던 공적자금을 털어내게 됐다. 
지난 2019년 제25대 수협중앙회장으로 취임한 임준택 회장은 취임 일성이었던 ‘임기 내 공적자금 조기상환’ 약속을 지켰다. 창립 60주년을 맞은 수협중앙회는 올해가 분명 기념비적인 한 해로 남을 것이다.
지난 8일 수협 임시총회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한 신용사업특별회계 내 우선 출자증권 7574억 원을 감소시키는 안건을 통과시키고 예보와 공적자금 상환 합의서를 새롭게 썼다.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추진하게된 배경은 수협의 정체성 회복이었다. 
CPTPP(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가입 가능성,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우려, 바다모래 채취와 해상풍력 발전 등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 등 수산업의 경영은 악화일로에 있다. 이에따라 수협은행의 기능을 조기 회복해 배당금과 명칭사용료 등을 어업인과 회원조합에 시급히 투입해야 할 사항이다. 
특히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간의 자본 선순환구조 구축도 절실했다. 일반적으로 타은행의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의 이익을 모회사에 배당하고 모회사는 다시 자회사에 재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의 경우 지금까지 예보와 중앙회간 체결된 약정 때문에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어려웠다. 수협은행의 배당금은 원칙적으로 공적자금 상환에만 사용하고 신용사업특별회계도 수협중앙회 내부 회계 항목이지만 중앙회 자본으로 산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공적자금 상환에만 한정하면서 수금채 발행도 어려웠다. 이 때문에 수금채 발행으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수협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했다.
수협은 이 문제를 국채상환 방식으로 일거에 해소 할 수 있게 됐다. 원금 할인 효과와 함께 중앙회-은행간 자본 선순환 구조를 가로막았던 장벽을 허무는 일대 전환이 이뤄진 것이다. 공적자금 1조 1581억 원 중 상환한 금액 4007억 원을 뺀 7574억 원을 국채로 상환한다. 이를 위해 수협중앙회는 내부 여유자금 2700억 원에 더해 추가로 3900억 원가량의 수금채를 발행해 국채 매입자금을 충당할 예정이다.
국채로 상환할 경우 약 943억 원 가량의 할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환되는 공적자금은 국채 액면가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채권시장에서 액면가 7574억 원어치의 국채를 매입하는 데는 약 6631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같은 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중앙회를 활용한 자금조달도 가능하다. 기존 공적자금 상환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했던 제한 조치가 풀리면서 중앙회의 수금채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로 비용 절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는 2023~2025년 중 은행에 3000억 원의 증자를 가정할때 현행방식 대비 약 800억 원대 이익이 예상된다. 
명칭사용료도 기존 연 310억 원 수준에서 연 430억 원으로 증액이 가능해져 6년간 약 700억 원을 더 수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협중앙회의 가용자본도 현행보다 약 1조 원가량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협중앙회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신용사업특별회계를 중앙회 지도경제사업에 투입이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수협중앙회는 명칭사용료 증대와 수협은행 배당금 활용으로 어업인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 제고가 가능하고 은행증자, 디지털 투자, M&A 등 중앙회 전체적으로 사업구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용사업특별회계 통합으로 인한 자본증대로 우량 신용등급 유지와 사업 외연 확대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협은행도 수협중앙회 출자 구조 개선에 따른 안정적 자본 증자로 은행 자본 적정성 개선이 예상된다. 특히 수협중앙회 자본확충에 따라 안정적인 자산성장과 사업이익이 늘어날 전망이다. 증자 자본 1000억 원 당 당기순이익 약 200억 원의 사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진단된다. 
공적자금 국채 상환 시 중앙회는 재무적 부담은 없다는 분석이다. 수협중앙회의 경우 최근 5년간 세전 당기순이익 평균은 270억 원이고 공적자금 상환 이후 386억 원 수준으로 예상돼 자체 이자비용 부담에 문제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가 은행에 기존에 출자한 1조 1000억 원의 조달비용에 추가 수금채 이자비용 합산시 382억 원이다. 그러나 수협은행 분리후 과거 6년간 은행평균 배당금이 667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추가 수금채를 발행해도 은행배당금으로 이자비용 보전은 충분히 가능하다.
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와의 협의를 통한 증자와 더불어 은행 자체 내부 등급법 도입을 통해 수협은행 BIS비율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중앙회와 예보간 상환합의서 해지로 배당제약이 없어지므로 중앙회와 은행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시에 은행에 대한 자본확충을 지원함과 동시에 은행은 은행대로 내부 등급법을 조기에 도입해 중앙회의 은행에 대한 증자지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수협은 수협은행의 지주사 전환과 사업다각화를 검토하고 있다. 공적자금 해소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로 어업인을 위한 수익센터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은행업은 비은행업대비 수익성과 성장성이 낮았다. 또한 단순 예대마진에 의존한 구조에선 다시 저금리 시기로 금리사이클을 전환할 경우 수협은행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수익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민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모두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고 증권, 캐피탈사 등 비은행계열사와 시너지 추구가 가능한 구조를 갖춰나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도 이와 같은 시대적 트렌드에 부합한 구조 전환을 타진하고 있다. 
이처럼 수협은 공적자금 굴레 벗고 어업인 향한 협동조직 완전체로 재탄생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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