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어업인만 생각하는 수협 정책보험
오직 어업인만 생각하는 수협 정책보험
  • 조현미
  • 승인 2022.06.22 20:04
  • 호수 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선원보험·어선보험 변경…어업인의 부담은 줄이고 재해보장 강화

수협은 최근 코로나19의 여파와 어획량 감소, 고유가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적 고통이 지속되는 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책보험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난 1월에 이어 6월에 추가적으로 시행한다.
정책보험은 어업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험상품으로 해양수산부 관리·감독과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어선원보험·어선보험·어업인안전보험·양식보험 4개의 상품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보강된 어선원보험과 어선보험에 대해 안내한다.

◆ 휴항·휴어 환급금 지급 시기 조정
6월 중 어선의 휴항·휴어가 종료되는 시점에 발맞춰 휴항·휴어 환급금을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했다. 기존 어선원보험과 어선보험은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휴항·휴어가 종료된 이후 바로 환급금을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출어 등 제반 경비로 경제적 고충을 받는 어업인의 부담을 해소하고 환급금 신청을 누락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 ‘어업인’ 보험가입 부담 완화
어선원보험과 어선보험을 포함한 모든 정책보험에 지원되던 지방비 보조금을 보험 가입 시 지원받도록 했다. 보험가입연도 말 또는 다음 해에 정산해 지원하던 것에서 시기를 앞당겨 실질적으로 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이전보다 훨씬 낮아지며 보험 가입 부담이 완화됐다.
또 어선원보험·어선보험의 휴항기간에 대한 보험료 환급율은 기존 55%에서 60%로 확대됐고 러시아 대화퇴 등 해외 수역에서 조업하는 일부 어선들의 보험료 할증(15%) 제도를 없애 어업인의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을 해소했다.

◆ ‘어선원보험’ 수급권 보호 강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조업 중 재해를 입은 어선원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대한 시범사업을 법제화해 본사업으로 전환했고 어선원이 보험급여전용계좌로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 입금된 전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며 유족·장해급여와 장례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청구권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화상을 입은 환자의 경우 고액의 치료비 중 비급여 항목으로 어업인의 자부담이 많았으나 전국 화상전문병원 8개소와 지정병원 계약체결을 통해 비급여 중 일부를 현재 지급하는 요양급여로 전환해 어업인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개선했다.

◆ ‘어선보험’ 재해보장 사각지대 해소
어선 화재가 다른 어선으로 번져 피해를 준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상법에서 정한 책임제한금액을 한도로 보상해주는 화재대물배상책임과 어선의 침몰, 좌초, 충돌 등으로 어선에 적재한 유류 등 오염물질 유출 시 신속한 오염방제작업을 유도하기 위한 해양오염방제비용 보상제도를 도입했다.
어선의 해난구조, 인양비 등 선주가 어선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은 기존에는 선체수리비와 함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했으나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확대했다.
이번 어선보험에서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은 어업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별도의 보험료 부과없이 주계약에 포함시켜 보장만 확대하는 것으로 시행했다.
수협 정책보험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보험의 제도개선을 통해 어업 경영난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각종 재해보장 강화로 어업인의 편익이 증대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하고 오직 어업인만 생각하는 정책보험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어선원보험·어선보험의 제도개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회원조합 또는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1588-4119로 전화해 수협중앙회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