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시련 속, 협동조합 정체성 지켜낸 끝없는 노력
공적자금 시련 속, 협동조합 정체성 지켜낸 끝없는 노력
  • 김병곤
  • 승인 2022.06.22 19:57
  • 호수 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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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공적자금 투입은 그 자체로 큰 짐이자 진통
경영구조 개편과 임직원 급여 반납 등 쇄신 지속
신수협 운동 통해 협동조합의 정체성 회복 가속화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이라는 낙인을 마침내 지워냈다.
IMF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 풍전등화와 같던 수협이 나라 빚을 예정보다 6년이나 앞당겨 갚는 건실한 협동조합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 같은 성과는 수협을 넘어 전국 어업인과 전체 수산업의 저력과 의지를 보여준 쾌거라 할만하다.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시련을 이겨내고 어업인을 위한 협동조합이라는 정체성을 되찾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과오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난 역사를 되짚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요구된다.
어업인수산이 공적자금 투입의 배경에서부터 경영정상화 과정 그리고 조기상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하고 상환 이후 수협의 미래 청사진을 세 차례에 걸쳐 지면에 반영한다.

수협의 공적자금 투입은 협동체 조직경영을 어렵게 했고 자주성 상실을 불러왔다. 
시중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경우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공적자금 상환을 쉽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협은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자금 시장을 통해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도 없었다. 결국 공적자금은 수협 스스로 직접 상환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따라 2016년까지 잉여를 시현해 미처리결손금 9887억 원을 정리하고 2027년까지 1조 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상환해야만 했다. 수협 공적자금은 그 자체로 큰 짐이었고 진통이 따라야 했다.
수협중앙회는 지도, 경제, 신용사업은 철저하게 독립사업부제로 운영됐다. 일명 ‘한 지붕 세 가족’으로 분리된 것이다. 사업 부문별로 인사교류 조차할 수 없었고 철저하게 회계가 분리됐다. 독립사업부제는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이루려는 취지였다. 사업부문간 협업이 원활하지 못해 새롭게 거듭나고자 했던 조직의 발목을 잡기도 했다.
수협중앙회는 물론 수협은행의 발전적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시도가 시작됐다. 2001년 ‘신수협 운동’이 그것이다. 공적자금 수혈을 반성하고 어업인과 회원조합 본위의 경영과 협동체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한 것이다. 
신수협 운동은 어업인의 생산 증대, 회원조합 역할 정립, 경제사업 지원방안 수립, 협동조합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대책마련 등을 주요골자로 삼았다. 
경영구조 전면 개편과 임직원 급여 반납 등 수협 모든 가족이 한마음으로 뼈와 살을 깍는 쇄신을 시작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의 결실은 나타났다. 특히 신용부문에서 2001년 141억 원, 2002년 686억 원의 전례없는 흑자를 달성 했다. 2000년 5400억 원의 당기 순손실로 생존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성과를 낸 것이기에 그 의미는 더 컸다. 
2004년에는 ‘수산의 푸른 미래 창조’를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하고 모든 임직원들이 이를 공유하고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해 선포식을 열었다. 신용사업도 ‘일류 해양수산 은행’을 내 세우고  ‘선진 수산금융 구현’, ‘해양금융 동북아 리더’, ‘경쟁력있는 금융기반 확보’를 추진전략으로 정했다. 
2005년과 2006년 ‘OK ACE 0506’을 슬로건으로 삼았고 2007년과 2008년 ‘BLUE I 0708’ 등 수협의 의지를 담은 슬로건은 매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차별화 하면서 더욱 강조해 나갔다. 이러한 경영 혁신 방침으로 매년 수협의 순이익은 큰 폭으로 성장했다.   
이와 같은 성과 속에서 경제 사업과 공제사업 등의 체질 개선을 통해 수협은 지도 사업을 강화하면서 협동조합 정체성을 지켜 나갔다. 그리고 2011년에는 지도경제 통합을 통해 완전한 기능 회복을 향한 단초를 마련했다. 이후 다양한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공적자금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2013년12월 국내 은행에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규제인 바젤Ⅲ이 도입됐다. 수협은행에 지원된 공적자금이 자기자본이 아닌 부채로 인식됨에 따라 BIS 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실 금융기관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자 도입 유예를 신청했다. 2015년 12월에 수협과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상환에 합의했다. 2016년까지 미처리결손금 9887억 원 정리하고 2017년부터 2028년까지 공적자금 분할 상환키로 하고 2016년 11월 수협은행 미처리 결손금 정리를 완료했다.
그리고 그해 12월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사업구조개편이 담긴 수협법 개정이 시행됐다. 수협법(167조) 개정을 통해 공적자금은 수협중앙회가 받은 것으로 하고 수협중앙회에서 분리돼 자회사가 된 수협은행이 필요한 자본 2조 원 가량을 중앙회가 공적자금과 추가자본을 마련해 보통주 형태로 100% 출자하면서 2016년 12월 수협은행이 독립법인으로 출범했다. 이어 2021년 12월에는 공적자금 일시상환에 대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조기에 일시 상환할 경우 고유목적사업비 한도 초과분에 대한 추가 법인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본격적으로 2022년 2월 공적자금 조기상환 관련 노력을 배가 시켜 나갔다 . 
그리고 2022년 5월 이사회와 6월 총회를 개최하고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 체결안을 의결했다. 이어 지난 8일 예보와 공적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개정된 공적자금 상환 합의서에 서명했다. 
수협중앙회와 예보가 새롭게 체결한 공적자금 상환 합의서에는 기존 합의서에 따라 △공적자금 상환 외 배당금 사용 불가 △명칭사용료 통제 △중앙회 임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과 같이 자율경영을 제약하던 조항이 일괄 삭제됐다. 
마침내 수협의 공적자금이라는 족쇄가 21년만에 풀리게 된 것이다. 

글 싣는 순서 
1공적자금 투입 배경 
2협동조합 기능 상실한 수협
3조기상환과 수협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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