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조기상환 IMF 시대의 아픔을 넘다”
“공적자금 조기상환 IMF 시대의 아픔을 넘다”
  • 김병곤
  • 승인 2022.06.15 21:44
  • 호수 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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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는 우리 사회와 모든 국민들에게 가슴 아픈 시대였다.
국가부도와 외환위기의 파장은 엄청났다. 결국 IMF에 구조금융을 요청하고 한국경제는 IMF가 요구하는 경제체제를 수용하면서 대대적인 국가경제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수협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미처리 결손금 발생으로 정부 출자를 요청했지만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공적자금 1조 1581억 원이 투입됐다. 
김대중 정부는 IMF를 극복하는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 자율화, 대기업을 각 기업으로 독립시키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정리해고제를 도입했다. 그리고 전 국민들이 동참하는 ‘금 모으기’ 등을 통해 2001년 8월 23일에는 IMF 구제금융 195억 달러를 조기 상환해 IMF 관리체제를 졸업했다. 
하지만 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오는 2028년까지 수협은행 수익을 오롯이 공적자금 상환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어 어업인 지원에는 쓰일 수 없었다. 이번 공적자금 조기상환으로 지도경제사업의 부담을 줄이고 어업인들을 위한 지원이 원활해 질 전망이다. 공적자금 투입과 상환까지 수협의 노력들을 사진으로 짚어 본다. 

■공적자금 추진 및 상환 경과
▲ 1997년 11월 : 외환위기로 인한 IMF 구제금융 공식 신청
▲ 1997년 12월 : 수협중앙회(신용사업부문 현 수협은행) 1997년 미처리 결손금 397억 원 발생
▲ 1998년 12월 : 수협중앙회(신용사업부문 현 수협은행) 1998년 미처리 결손금 3283억 원 발생
▲ 1999년 초 : 정부에 우선출자의 형태로 5700억 원 자금 지원 요청
-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금융사업체의 독립성 보장되지 않음) 
▲2000년 10월 : 경제장관회의, 국무회의, 당정협의 통해 수협경영정상화 방안 채택
 - 독립사업부제(신용-경제 분리) 및 수협법 개정을 통한 예금보험공사 출자 근거 마련
▲ 2000년 12월 : 수협경영정상화 방안 담은 제26차 수협법 개정(2000년 12월 30일) 및 공포
▲ 2001년 01월 : 예금보험공사 신용-경제 분리를 위한 재산실사
 - 총 부실규모 9887억 원으로 확정, 이 가운데 9412억 원 신용사업부문에서 발생
▲ 2001년 03월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1조 1581억 원 공적자금 지원 의결
▲ 2001년 04월 :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 의결
▲ 2001년 04월 :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현 수협은행)-예금보험공사 경영정상화 이행협약 체결
▲ 2001년 04월 : 총 1조 1581억 원 중 1조 1095억 원 공적자금 지원
 - 1997년 IMF 사태로 정부(예금보험공사)가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2016년 12월 사업구조개편 후 현 수협은행)에서 발행한 우선 출자증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고 1조 1581억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 
▲ 2001년 12월 : 나머지 공적자금 486억 원 지원
▲ 2013년 12월 : 국내 은행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규제인 바젤Ⅲ 도입
- 수협은행에 지원된 공적자금이 자기자본이 아닌 부채로 인식됨에 따라 BIS 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실 금융기관으로 전락할 위기로 인한 도입 유예(2016년 12월 1일까지)
▲ 2015년 12월 : 수협-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
 - 2016년까지 미처리결손금 9887억 원 정리하고 2017년부터 2028년까지 공적자금 분할상환
▲ 2016년 11월 : 수협은행 미처리 결손금 정리 완료
▲ 2016년 12월 :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사업구조개편이 담긴 수협법 개정 시행(2016년 12월 1일)
 - 수협법(167조) 개정을 통해 공적자금은 수협중앙회가 받은 것으로 하고, 수협중앙회에서 분리돼 자회사가 된 수협은행이 필요한 자본 2조 원 가량을 중앙회가 공적자금과 추가자본을 마련해 보통주 형태로 100% 출자하면서 2016년 12월 수협은행이 독립법인으로 출범
▲ 2021년 04월 :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한 ‘공적자금 상환 추진단’ 구성
▲ 2021년 06월 : 공적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세제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개선 TF’ 구성
▲ 2021년 07월 : 공적자금 조기상환 추진(안) 의결(제6차 이사회 및 제3차 임시총회)
▲ 2021년 07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정부입법(안) 발표
▲ 2021년 10월 : 미래전략추진단 구성 및 대외기관 방문 설명
- 공적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수협 인센티브 지원 등에 대한 논리개발 및 국회·기재부·금융위 방문 설명
▲ 2021년 11월 :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제4차 임시총회)
- 2022년 상환을 위한 자금조달 계획, 상환일정 등 세부사항 반영
▲ 2021년 12월 : 공적자금 일시상환에 대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1년 12월 28일) 완료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조기에 일시 상환할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비 한도 초과분에 대한 추가 법인세 미발생
▲ 2022년 02월 : 공적자금 조기상환 관련 컨설팅 입찰 공고
▲ 2022년 03월 : 컨설팅 법인(김앤장, 삼일) 착수 보고회 
▲ 2022년 03월 : 국채 상환을 위한 예금보험공사와 협의 중
▲ 2022년 04월 : 총 1조 1581억 원 중 4007억 원 상환
 - 2017년(127억 원), 2018년(1100억 원), 2019년(1320억 원), 2020년(501억 원), 2021년(350억 원), 2022년(609억 원)
 -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한 공적자금은 수협중앙회 신용특별회계에 존치되어 있고, 2016년부터 
    수협은행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을 통해 2022년 4월까지 공적자금 중 총 4007억 원 상환. 
▲ 2022년 05월 : 제203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2022년 5월 23일) 국채 상환 방식 의결
▲ 2022년 05월 : 제6차 이사회 개최(2022년 5월 30일)
-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 체결안 의결
 - 신용사업특별회계 내 우선출자금 감소안 총회 부의 의결
- 수협중앙회 정관 일부 개정(채권자보호절차 3개월→2개월) 총회 부의 의결
▲ 2022년 06월 : 제1차 임시총회 개최(2022년 6월 8일)
- 신용사업특별회계 내 우선출자금 감소안 의결
 - 수협중앙회 정관 일부 개정(채권자보호절차 3개월→2개월) 의결
▲ 2022년 06월 : 수협-예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 개정 서명식(2022년 6월 8일)

1997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임직원들의 금모으기 행사 (199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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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의 전국 수협 조합장과 간담회 (2000.11.17)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의 전국 수협 조합장과 간담회 (2000.11.17)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 사업별 책임경영체제 확립 등이 담긴 ‘뉴스타트 수협발전 3개년 계획’ 발표회 (200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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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과 기반 두배 신장을 위한 ‘JUMP 2&2 운동’ 선포식 (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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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금융진출(Ocean Korea), 선진적(Advavced) 수산금융구현, 지속적(Consistent) 상업금융강화, 효율적(Efficient) 경영혁신을 2005~2006년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OK ACE 0506 경영혁신운동’ 선포식(200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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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해 신용사업특별회계 내 우선출자금 감소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2022년도 제1차 임시총회 (20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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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공적자금 7574억 원을 국채로 지급해 상환하기 위한 수협과 예금보험공사간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 개정 서명식 (20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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