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과 수협의 피땀 어린 투쟁과 노력의 결실 ‘면세유류’
어업인과 수협의 피땀 어린 투쟁과 노력의 결실 ‘면세유류’
  • 배석환
  • 승인 2022.06.08 20:58
  • 호수 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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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대정부 건의·국회청원…1965년 5월 유류직배사업 실시
1972년 1월 1일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완전 면세유 공급 실현

글 싣는 순서 

1. 수협 사옥 변천사
2. CI 변천사
3. 연수원 변천사
4. 수협의 노래 제작 스토리
5.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6. 신용업무 
7. 무역업무 
8. 면세유류
9. 어업무선통신사업
10. ICA 주요 활동사항
11. 공제사업
12. 공제병원선 운영

1964년 4월6일 발행된 '수협시보'에 실린 어민권익보장에 대한 결의문
1964년 4월6일 발행된 '수협시보'에 실린 어민권익보장에 대한 결의문

어업인을 위해 탄생한 수협은 처음부터 어업인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시행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그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가 수협의 구매사업 일환인 어선에 대한 유류공급 사업이었다. 수협중앙회는 설립 후 1964년까지 3년간 계속해서 대정부 건의와 국회청원을 통해 어선에 대한 유류공급업무 실시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마침내 1965년 5월 1일부터 수산용 유류직배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1965년 5월에 석유산업기지인 울산에 ‘울산유류사업소’를 개설하고 전국 22개 주요 어항에 급유소를 설치해 시중보다 15% 싼 가격으로 공급을 개시했다. 이어 1972년 1월 1일부터는 연근해어선에 한해 면세유류를 공급하기에 이르렀다. 

유류공급 사업은 처음에는 과세유류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것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이전까지의 유류공급 경로는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유통비용이 과도하게 높아져 유류를 구입하는 대다수 어업인들은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공급물량 면에 있어서도 유류수급 장소가 어항 또는 해상이라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적기에 수요물량이 공급되지 않아 어업인들도 이중으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그러나 어선은 곧 어업인들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생계수산이었고 유류없이는 어선을 움직일 수 없었다. 조업을 위해서는 유류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어업인들의 현실을 악용해 유류공급 상사와 중개업자 등은 시중가격보다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으로 어업인에게 유류를 판매했다. 특히 영세 어업인들은 값비싼 유류를 구입할 형편이 되지 않아 출어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수협은 이러한 어업인들의 유류난 해소를 위해 1950년대부터 어업인들의 숙원이었던 유류직배 문제의 해결에 부심했으며 1960년대 들어와서는 더욱 본격적으로 활동을 강화했다. 일찍이 대한수산중앙회 때부터 어업용유류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에 지방대책위원회를 조직했으며 1961년에는 유류직배 문제 해결을 위한 범어민운동까지 전개했다.
유류직배제 실시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64년 1월 4일 전국어민비상대책위원회의 국회청원서 제출과 2월 26일 전국 조합장의 ‘어민권익보장에 대한 결의문’ 채택이었다. 이러한 어업인들의 결집된 모습을 보고 국회 또한 농림분과위원회를 소집해 “수산용 유류는 실수요량을 배정하고 대한석유공사는 가동과 동시에 실수요자인 수산단체를 통해 어업인에게 직배 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 차원의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계속된 건의와 설득, 그리고 투쟁의 결과 그 해 12월 5일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1965년 5월 1일부터 당시 상공부로부터 소요량을 배정받아 어업용 유류공급업무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1차로 대한석유공사가 위치한 경남 울산항 울산유류사업소를 설치했으며 여기서 대한석유공사 정유공장으로부터 직접 유류를 공급받게 해 전국에 설치된 22개 각 급유소로 수송하는 등 효율적 공급에 만전을 기했다. 

수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어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 조치가 절실하다는 판단 하에 다음 단계로 면세유 공급 실현을 위한 업무 추진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어업인들과 함께 결의문을 채택하고 궐기 대회를 갖는 등 어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 혜택을 촉구하는 대정부 활동을 적극 전개했다.

이처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면세유 공급을 위한 활동을 계속한 끝에 드디어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을 이루는데 성공을 거둬 1972년 1월 1일부터 중유, B·A유 및 경우 등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석유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어 1975년 4월부터는 윤활유에도 면세적용을 받게 됐다.

지금은 누구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면세유 공급. 그러나 어업용 유류공급에 있어 직배와 면세가 처음부터 주어진 혜택이 아니었다. 어업인과 수협, 이들이 하나 돼 피땀 어린 투쟁과 노력을 통해 쟁취한 자랑스런 역사인 것이다. 

한편 지난해 유류사업 규모는 4627억 원 가량으로 회원조합 고경유 소요량 급증에 대비해 사전 물량 확보에 나서고 국제유가 탄력적 변동 상황을 감안해 적정 취급 물량을 관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면세유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유사 저장시설도 확충하고 있다. 탱크규모는 유류탱크 최소 5개 이상, 탱크당 5000드럼 이상이다. 이에 따라 현행 10개 시설, 18만 3000드럼에서 19개 시설, 57만 1000드럼으로 크게 늘려갈 예정이다.

현재 어업용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2 규정에 의거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급대상은 선박의 경우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나잠어업 종사자 수송용 선박, ‘어선법’에 따른 선박으로 어업인이 직접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당해 어업인 소유의 선박, ‘낚시관리 육성법’에 의해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내수면어업용 선박 등 5종이다.

시설에는 나잠어업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어업인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양식어업용시설 및 수산물종자생산시설,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과 도서지방 자가발전시설 등에 공급된다. 또한 어업용 화물자동차 6종과 발전기, 선박용 크레인, 양망기, 양승기 등 어선설비 6종도 면세유 공급대상이다.

※ 수협 50년사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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