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어업인과 수산업 위한 역사적이고 뜻깊은 조치”
수협, “어업인과 수산업 위한 역사적이고 뜻깊은 조치”
  • 김병곤
  • 승인 2022.06.08 19:48
  • 호수 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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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예보, 공적자금 국채 상환 합의서 체결
잔여 공적자금 7574 억원 국채로 일시 납입
공적자금 국채 상환 수협-정부 모두 ‘윈윈’
21년 족쇄 풀려…수협은행 수익 어업인 직접 지원
수협과 예보는,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를 개정했다.
수협과 예보는,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를 개정했다.

 

수협중앙회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잔여 공적자금 7574억 원을 국채로 일시에 납입하는 내용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서 체결은 지난달 열린 203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잔여 공적자금 7574억 원을 국채로 상환하는 방식을 승인하면서 이뤄졌다.

이로써 수협은행 수익을 어업인 직접 지원에 사용하는 수협 본연의 기능 회복도 21년 만에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협은 당초 2028년까지 현금으로 분할 상환하는 기존 방식 대신 오는 2027년까지 연도별로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를 매입해 일시 납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수협은 △2023년 만기도래 국채 800억 원 △2024년 800억 원 △2025년 800억 원 △2026년 800억 원 △2027년 4374억 원 등 액면가 총 7574억 원에 상당하는 국채를 올해 중으로 매입해 현물을 예보에 납입한다.

정부는 수협이 매입한 국채 만기별로 공적자금을 확실하게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되고 당초 2028년이었던 회수 기간도 1년 단축해 2027년에 조기에 상환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재정 안정성과 수지예산 흐름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협은 국채 매입 시 액면가로 매입하지 않고 국채 금리와 잔존기간 만큼 할인된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환재원 조달과 관련해 비용을 일부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이번 예보와의 합의서로 수협과 수협은행 간 자본 선순환 구조도 구축된다.

그간 수협은 수협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출자에 나섰지만 수협은행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모두 공적자금 상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어 재출자가 어려운 구조였다. 
하지만 수협은행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면 어업인과 수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수협은행에 대한 재출자도 가능해져 수협과 수협은행 간 동반성장 기반도 마련 할 수 있게 된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전국 91곳의 수협 조합장들은 이날 예보와의 상환 합의서 체결로 공적자금 해소에 발판이 마련된 것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임준택 수협 회장은 “수협이 우리나라 수산업과 취약한 여건의 어업인들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렸다”며 “역사적이고 뜻깊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정부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깊은 사의를 표시했다. 

수협은행은 취약계층인 어업인 보호와 육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수협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특수은행이었지만, 공적자금이 투입된 직후부터는 공적자금 상환용도 외에는 이익잉여금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수협이 올해 중 공적자금에 상당하는 국채 현물을 예보에 일시 납입을 완료하게 될 경우 내년부터 그동안 공적자금 상환용도 외 사용이 불가능했던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어업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수산업계는 그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문제와 지속적인 수산자원 감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소비위축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악재를 우려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상황에서 수협이 자체 지원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전기가 마련된 것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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