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공적자금 해소 닻 올렸다”
수협, “공적자금 해소 닻 올렸다”
  • 김병곤
  • 승인 2022.06.08 19:39
  • 호수 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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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임시총회서 예보 우선출자금 안건 의결
출자금 감소에 따른 채권자 보호절차 2개월로
정관 개정도 통과…우선출자증권 반환후 소각

수협중앙회가 정부의 결정으로 잔여 공적자금 7574억 원을 국채로 상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공적자금 해소에 닻을 올리게 됐다.

수협은 지난 8일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출자한 신용사업특별회계 내의 우선 출자증권 7574억 원을 감소시키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지난달 제203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예보로부터 지원받은 공적자금 중 미상환 잔액을 국채로 상환하는 방식을 승인하면서 예보가 출자한 우선출자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부의됐다. 

수협은 안건이 총회를 통과됨에 따라 잔여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7574억 원에 상당하는 국채를 예금보험공사에 현물로 납입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수협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선출자증권을 반환 받아 이를 소각하면 예보가 출자한 우선출자금이 감소하게 된다.

앞으로 수협은 △채권자 보호절차 △국채 매입을 위한 상환 재원 마련 △국채 매입 △국채 예보 납입 △우선출자증권 반환 및 소각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채권자 보호 절차는 이익잉여금이 아닌 재원을 출자자인 예보에 유출하게 될 경우 출자자가 채권자에 우선해 출자금을 회수해 수협의 순자산이 부당하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다.

다시 말해 출자금 감소 시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먼저 변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반드시 채권자보호 절차를 거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협법(제74조, 제168조)과 수협중앙회 정관(제35조)에서는 채권자 보호절차 기간을 각각 2개월 이상과 3개월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상법(제232조)에서는 이보다 짧은 1월 이상으로 하고 있다.

수협은 공적자금 상환을 통한 협동조합으로서 본연의 역할 수행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관에 규정된 채권자 보호 절차 기간을 수협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정관 일부개정 안건도 이날 의결했다.

현행 수협법상 규정된 채권자 보호절차 기간 2개월은 상법의 채권자 보호절차 기간인 1개월보다 더 강화된 것으로 이미 수협법상 채권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총회 인사말을 통해 “지난달 정부는 공적자금 국채상환 방안을 승인하며 수협이 공적자금을 조기상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며 “이로써 수협은 지난 21년간 씌워진 공적자금이라는 굴레를 벗어나 어업인과 회원조합을 위한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회장은 “조합장들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에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목전에 두게 되었다”며 “수협은행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어업인과 수산업, 그리고 회원조합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에 즉각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수협은 수산업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위상을 회복하고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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