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해상풍력사업 난립 문제 해결 방향 공유
수협, 해상풍력사업 난립 문제 해결 방향 공유
  • 조현미
  • 승인 2022.06.02 18:29
  • 호수 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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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대응전략 실무회의…해상풍력 건설 ‘어업인 의견 반영’ 필요 재확인

수협이 지난달 30일 회원조합 지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상풍력 대응전략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대전역 인근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해상풍력 추진 현황과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해상풍력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해상풍력 예정지역 수협의 지도업무 책임자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해상풍력 난개발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현재 지난 정부의 재생에너지 육성정책에 힘입어 해상풍력사업의 첫 인허가 절차인 발전사업허가를 산업부로부터 받은 사업만 이미 63개로 원전 18기 규모인 17.9기가와트(GW)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는 2017년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제시한 해상풍력 목표치인 12기가와트(GW)를 이미 한참 넘어선 수준이며 발전사업허가를 받기 위한 풍황계측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무려 184개소에 달한다.

정부는 원전을 포함한 전체 에너지원의 기여도를 재조정해서 재생에너지 속도와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금까지 민간에 진행해 온 해상풍력사업 속도를 조절할 수단이 당장 마땅치 않을 뿐 아니라 울산 EEZ 부유식 해상풍력사업 사례에서 볼 수 있 듯 대규모 해외 자본이 추진하는 사업이 30%에 달하고 있어 무리한 속도 조절로 인해 통상 분쟁까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수협은 이처럼 난개발 수준까지 확산된 해상풍력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풍력 입지적정성 확보 △민관협의회 등 어업인 참여 보장 △수산업-해상풍력 상생·공존방안 정립 △일선 수협 대응력 강화 지원 등 세부 전략을 수립하여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특히 7월부터 어업인 의견수렴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공유수면법이 시행됨에 따른 주요 조업업종별 영향과 의견 제출 방법 등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수협 어업양식지원부 관계자는 “매년 20여 개 이상의 해상풍력사업이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진행되고 있지만 어업영향이나 어업인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수협중앙회는 새 정부의 해상풍력 기조에 발맞춰 어업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상풍력 입지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뿐 아니라 일선 어업인과 조합의 대응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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