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2009 수산정책과제 (끝)
수협 2009 수산정책과제 (끝)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08 11:17
  • 호수 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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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및 선박법 개정 (23)
◆ 현황
해양폐기물 정화(수거·처리)사업은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업체만이 사업수행이 가능하다.
해양환경관리법 적용 해역은 어선 이용한 바다정화사업은 불가하고 어선은 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에서만 바다정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요청 사항 및 효과
어한기에 어선을 이용한 연근해어장 바다정화사업 실시가 허용돼야 한다. 유휴 어선과 어업인 인력을 활용한 바다정화사업 실시 차원이다.
이를 통해 바다환경을 보전·개선하고 어업생산기반 조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 추진방향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개정(폐기물해양수거업 관련)이 필요하고 선박법 제19조를 개정(어선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 말소) 해야한다.

개인회생제도 보완(24)
◆ 현황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법정관리 제도이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개인회생제도의 남용이 발생되고 있다.
개인회생 채무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나 금융기관에 대한 보전조치 없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문제점
어업경영 악화로 어업인들의 채무이행능력이 급감해 개인 회생제도 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조합 손실로 직결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 남용시 채권자와 채무자, 즉 조합원과 조합간의 신뢰감이 상실돼 협동조합의 존립이 위협받게 된다. 개인회생제도가 관련법에 의거, 전 금융기관이 공동 실시하고 있어 수협 회원조합만의 문제로 거론하기는 곤란하다.
◆ 추진방향
채무자의 도덕적해이로 인한 제도 악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인맥 등으로 적극적인 채권회수 조치가 어려운 환경에서 개인회생 신청자의 증가로 인해 성실히 채무이행을 하고 있는 채무자의 상대적 손해 발생이 방지돼야 한다. 철저한 재산조사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자의 은닉재산 발견시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B2B 전자보증 도입(25)
◆ 현황 및 문제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기금운용의 부실과 추가출연의 악순환 반복(‘02년~’07년의 운영손실 3조5천억원)되고 있다. 농신보에서 보증을 받은 자가 보증목적외 사용이 빈번하고 농신보 보증상품은 일반보증, 우대/특례보증 등이 있다.
◆ 추진방향
B2B 전자보증상품을 농신보 보증상품으로 운용한다. 보증기관의 전자보증상품 도입 배경과 관련 B2B 전자보증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B2B 거래시스템)를 통해서만 거래돼 진성거래 비중이 높아 보증기관의 부실이 감소된다. 전자보증의 경우 구매업체가 대출금을 받는 것이 아닌  B2B 거래시스템의 거래로 금융기관이 판매업체에 대금을 송금하므로 대출금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국내 20여개 이상 운영되고 있고 수협도 ‘07년부터 수산물 대상으로 B2B를 운영하고 있다. 향후 농신보와 수협 B2B 시스템(www.kfb2b.com)과 연계해 농신보는 보증사고율을 줄이고 수협 B2B는 거래활성화 도모가 가능하게 됐다.

B2B 전자보증이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B2B 거래시스템)를 통하여 체결된 거래내역을 보증기관에 통보하면 이 계약에 대한 거래대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제도

 

 초중고 학생 어촌체험교육 활성화 지원(26)

▲ 어린이 어촌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사진은 화성 백미리어촌에서 갯벌체험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
◆ 현황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도농교류법“)」  제14조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학생이 농어업 및 농어촌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문제점
학생들의 어촌체험교육을 위해 어촌지역까지 이동하기 위한 교통비(버스임차비), 체험비 등 비용이 많이 들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추진방향
학생의 올바른 인성교육 함양과 수산업 및 어업의 가치 전달을 위해 농어촌 체험활동을 의무화하도록 도농교류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어촌체험활동은 초중고 각 학년별로 연간 3일 이내로 의무화돼 있다. 어촌의 체험교육어장 육성 등 인프라구축과 체험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체험교육어장 육성
체험관, 체험어장, 식당, 주차장 등 관련 시설 지원


체험활동 예산지원
학교에 교통비(버스임차비) 및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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