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정부에 CPTPP 가입 결사반대 표명
수협, 정부에 CPTPP 가입 결사반대 표명
  • 김병곤
  • 승인 2022.05.18 17:05
  • 호수 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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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건의서 채택
산자부 앞에서 가입 추진 중단 기자회견
정부측에 보호 대책 마련 후 가입 촉구
산자부·해수부 정책관계자 면담
수산업 보호 대책 마련 강력 요청

수협중앙회가 수산업 보호대책 마련없이는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수산인들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고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수협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본부에서 CPTPP 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CPTPP 가입 반대 어업인 건의서’를 채택했다. 채택된 건의서는 이날 오후 정부 측에 직접 전달 했다.

CPTPP 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CPTPP 가입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전국 권역별 수협 조합장과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으로 구성된 기구다.

건의서에는 CPTPP 가입을 반대하는 전국 수산인들의 의견이 담긴 성명서, CPTPP 가입에 따른 문제점,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인 보호대책이 담겨져 있다.

전국 수산인들은 건의서에서 “수산보조금 제한으로 어업경비 부담은 증가하고 수산물 수입 전면 개방에 수산업 피해는 확산될 것”이라며 CPTPP 가입 시 발생될 문제점을 지적했다. 

CPTPP 규범에는 기존 무역협정과 달리 과잉어획상태의 어족자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은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잉어획상태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입국과의 개별협상 과정에서 수산보조금이 제한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에 따라 수산업계는 이번 건의서에 담긴 어업인 보호대책을 통해서 CPTPP에 가입되더라도 현재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산보조금이 CPTPP 규범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이 아님을 명백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어업인 보호대책에는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 후 면세가 아닌 비과세 적용 △공익적 기능에 대해 보조하는 수산공익직불제 대상 확대 △수산정책보험에 대한 사회보험 성격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오후 3시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정문에서 CPTPP 가입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일방적 CPTPP 가입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보호대책을 먼저 수립하고 난 뒤 가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수산업계의 입장을 발표한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과 면담을 연이어 갖고 건의서를 전달한 뒤 어업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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