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보험료 인하하고 보상은 높이고…연금형도 가능
수협, 보험료 인하하고 보상은 높이고…연금형도 가능
  • 조현미
  • 승인 2022.05.11 18:27
  • 호수 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업인안전보험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수협이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의결사항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현재 판매 중인 어업인안전보험의 상품을 일부 개정했다.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재해보상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어업인안전보험을 안내한다. 

◆ 어업인 부담 완화

상품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가입율이 높고 보험료가 저렴한 개인형 1종·2종은 보험료 동결 수준에서 유족급여·장해급여 등의 재해보상금액을 각각 500만 원씩 높였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재형 및 개인형 3종은 보험료를 6.2%~8.9% 인하해 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했다.

계절 근로자, 단기·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단기형 상품도 출시했다. 상품의 특징은 기존의 어업인안전보험 개인형1종과 동일하며 보험기간을 최대 150일 이내에서 9구간으로 나눠 가입의 선택폭을 넓혔다. 단기형보험 가입 수요를 충족하면서 재해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료는 가입한 보험기간에 비례해 낮게 산출돼 단기간 가입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어업인의 재해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사망보험금 연장적용특약을 별도의 보험료 부과 없이 제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상품은 보험기간 중 어업안전재해사고가 발생하고 만기 후 사망 시 보험혜택이 없었으나 이를 개선해 보험 만기 후 60일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 약관에서 정하는 사망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 어업인 보호 강화

기존에 일시금으로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던 유족급여·장해급여는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일시금 또는 연금형(선택한 일정기간 균등분할지급)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보험수익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개정된 법률의 시행은 올해 10월 예정이나 어업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이번 상품 개정에 맞춰 선제적으로 반영을 추진했다.

또한 어업인의 실질적인 보험급여 수급권 보호와 최소한의 경제생활 유지를 위해 다가오는 6월에는 보험금 수급전용계좌(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될 예정이다.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 관계자는 “이번 어업인안전보험의 상품 개정으로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재해보상을 확대함으로써 어업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재해위험으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어업인안전보험 상품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역본부, 회원조합, 영업점에 문의하면 되고 수협은행 홈페이지(www.suhyup-bank.com) 금융상품몰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