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협법 개정(안) 16건 계류 중…이번 회기 중 처리 관심
국회 수협법 개정(안) 16건 계류 중…이번 회기 중 처리 관심
  • 김병곤
  • 승인 2022.04.13 18:59
  • 호수 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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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중앙회장 임기조정 연임 문제 ‘화두’

협동조합은 조직이 자발적이어야 하고 운영이 민주적이며 사업활동이 자조적이고 경영이 자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지고지순의 진리다.

이러한 가치와 원칙을 잘 지키는 조직이야말로 성공한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협동조합은 정부와 정치권의 지나친 간섭으로 협동조직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20년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협동조합법 개정안들이 쏟아져 발의됐다. 농업협동조합법 13건과 수산업협동조합법 16건에 이르고 있다. 수협법 개정 법안은 어촌계장의 수당 신설과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제한, 업종별 조합의 신용사업 금지 해제 등이 발의돼 있다. 또 조합장과 회장 연임과 관련해 농협과 동일한 개정방향을 담은 법안도 다수 계류됐다. 현재 계류중인 수협법 개정안을 요약 정리한다.

계류 중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수부장관이 어촌계 계장에 수당 지급토록

# 의안 178호, 정점식의원(2020년 6월 5일)

현행법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촌계는 어촌 내에서 수산업발전 자문, 수산정책 홍보, 계원 교육, 경제사업 추진 등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산행정 업무에 기여하고 있지만 어촌계 계장은 경제적 지원 없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계 계장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어촌계 계장 활동비 지급해 업무 효율 향상

# 의안 1488호, 위성곤의원(2020년 7월 6일)

어촌계는 업무와 기여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촌계 계장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촌계의 업무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은 과도

# 의안 6684호, 어기구의원(2020년 12월 17일)

현행법상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은 상임인 경우 두 번을 연임할 수 있고 비상임인 경우는 한 번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장이 비상임일 경우 상임이사나 간부 직원인 전무가 그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유사기관인 농업협동조합과 산림조합의 경우 비상임 조합장에 대한 연임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협동조합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이에 상임·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두 번에 한정해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해 차별을 없애고 다른 조합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한편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 그 임기 중에 상임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해 조합의 경영전문인 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한다. 

▲ 중앙회장 선거 시기 조정 필요 

# 의안 6990호, 서삼석의원 (2020년 12월 29일)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과 전국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임기는 모두 4년이며 현재 재임중인 중앙회장의 임기는 조합장 동시선거에 따른 조합장들의 임기와 비슷한 시기에 종료됨에 따라 현행 제도하에서는 중앙회장이 중도 퇴진 등으로 임기가 단축되지 않는 이상 각 선거가 4년마다 유사한 시점에 반복될수 밖에 없다. 중앙회장 선거가 새로 선출된 조합장들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 실시됨에 따라 해당 조합장들의 경우 앞으로 4년간 함께 일할 중앙회 회장을 선출할 기회가 박탈되고 동시 조합장 선거 전 퇴임하는 조합장이 중앙회 회장을 선출해 조합과 중앙회 간 정책의 연계선 약화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이에 조합장 동시선거 후 선출된 조합장이 중앙회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조합과 중앙회 간의 정책 연계에도 부합하고 기 선출된 조합장에게 중앙회 회장을 선출하는 최소한의 검증기간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중앙회 회장 선출시기를 조정하고자 한다. 

또한 재선거나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중앙회 회장에게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중앙회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 업종별 수협 해산 사유 중 최소 조합원 수 조정

# 의안 7326호, 안병길의원(2021년 1월 12일)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이 임기 중 그 직의 사직으로 인해 공석이 된 당해 임원 및 대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되는 것을 제한다. 회원조합 간부직원을 조합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 소관 사업 부문에 속한 간부 직원은 상임이사 제청으로 조합장이 임면하도록 한다. 조합원이 선거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조합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전담업무 경영성과 제고 및 전문경영인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 상임이사의 임기를 변경한다.

거래 상대방의 오인 가능성을 줄이고 수협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명칭을 통일한다. 지속적인 조합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해산 사유 중 최소 조합원 수를 조정한다.

▲ 일본식 용어 한글화 또는 쉬운 표현 개정

# 의안 7689호, 이원택의원(2021년 1월 27일)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돼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 비상임인 조합장과 상임 조합장 연임 규정 같게

# 의안 7945호, 윤준병의원(2021년 2월 4일)

현행법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에 한해서는 2차에 한해 비상임인 조합장에 한해서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 이사들의 경우에도 조합 내에서 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면서 조직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한 번에 한해 연임이 허용된 비상임인 조합장도 상임인 조합장과 동일한 연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수산업협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가 연속해서 12년이 넘지 않도록 하고 비상임인 조합장의 연임 규정을 상임인 조합장과 동일하게 하려는 것이다.

▲ 공유수면 인접 국유재산 어촌계 무상 사용

# 의안 9219호, 송재호의원(2021년 3월 30일)

현행법에 따르면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해녀 탈의실 등의 시설물이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부과문제를 포함해 국유지에 위치한 비영리 공익사업시설의 임대료 문제로 인한 국가와 어촌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유사한 취지의 입법례로써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을 돕기 위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을 어촌계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업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 중앙회 감사위원회·조감위 통합 필요

# 의안 9732호, 어기구의원(2021년 4월 27일)

현재 수협중앙회의 감사기구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를 감사하기 위한 감사위원회와 회원의 업무를 지도·감사하는 조합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70%를 차지하던 수협은행이 사업구조 개편으로 분리 독립함에 따라 감사업무가 대폭 축소됐으며 조합감사위원회는 회원조합의 감사범위가 확대되고 비리·횡령사고가 근절되지 않아 엄밀한 감사업무 수행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중앙회 내에 유사 감사조직을 복수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조직과 예산 운용상의 낭비를 방지하고 감사 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려는 것이다.

중앙회의 조합감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감사위원회로 통합하며 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과 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등 중앙회의 감사기구의 대표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

▲ 업종별 수협 신용사업 금지는 과도한 제한

# 의안 10942호, 서삼석의원(2021년 6월 21일)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1994년도 이전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과 달리 신설되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은 신용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또한 법에 규정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과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만 신용사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 동시선거 후 재보궐 선출 조합장 연임 미포함

# 의안 13673호, 김태흠의원(2021년 12월 2일)

현행법에서는 2015년 조합장동시선거에 따라 임기가 단축되는 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는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선거를 위한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조합장에 대해서는 연임제한 횟수 제외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조합장 동시선거를 위한 법률 개정 이후 재보궐로 선출된 상임 조합장의 임기도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1회연임 가능 토록

# 의안 14267호, 주철현의원(2022년 1월 5일)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은 중앙회에 두는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총회의 회원인 91명의 단위 조합장에 의해 선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수의 조합장에 의한 회장 선출방식으로는 전체 조합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회장 후보자와 조합장 간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영향력 등이 작용해 부정선거 야기 등 깨끗하고 공정한 회장선출에 한계가 있고 4년 단임에 그쳐 수협발전에 지장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중앙회의 회장 선출방식을 전체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전체 조합원의 총의가 반영된 회장선출을 통한 중앙회와 단위조합 운영의 연계성 확보와 함께 이를 통한 전체 수산업계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직접 선출된 중앙회장을 1회에 한해 연임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 중앙회 회장 연임 제한 완화해 책임경영 확보

# 의안 14371호, 윤재갑의원(2022년 1월 12일)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회의 회장은 총괄 대표권자이자 총회·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수협의 중장기적인 성과와 발전이 회장의 재임기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에서 연임의 필요성이 다음과 같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현재 4년의 임기는 중장기적인 업무 추진 등 실질적인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조합원 16만여 명, 자산 규모(2020년 수협중앙회 기준) 약 16조 원에 이르는 조직의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경영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앙회의 운영이 회원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평가에 따라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회원의 임원 선택권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셋째, 기존에 중앙회 회장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단임제를 도입했으나 이러한 우려는 2016년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인한 중앙회의 신용사업의 자회사로의 분리, 회장의 비상임화, 회장의 직무 삭제 등으로 상당 부분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임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다.

넷째,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도 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완화해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회의 안정적인 발전과 책임경영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 수협중앙회장 연임 금지는 과도한 제한

# 의안 14959호, 김선교의원(2022년 3월 24일)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에 대해 연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산업·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대외활동을 수행하기에 4년의 임기는 짧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수협중앙회장 선출권자인 회원조합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수협중앙회장의 연임 여부도 회원조합의 뜻에 따라 결정되도록 최소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또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다른 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은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3기 내에서 계속 재임할 수 있는 등 거의 모든 선출직의 경우 연임을 허용하고 있어 수협중앙회장에 대해 연임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에 회원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에 확실한 동기를 부여하고 수산업·어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수협중앙회장도 2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在任)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조합대의원 다른 조합 임직원 겸직 규제 완화

# 의안 15088호, 김병기의원(2022년 4월 5일)

현행법에 따르면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의 대의원은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촌지역 등 거주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해야 할 경우가 많아 겸직허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다른 조합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한 포함되고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합에의 겸직도 금지돼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해당 정부 부처의 령에 따라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사회참여를 증대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조합 여성 임원 비율 100분의 20 이상으로 확대

# 의안 15106호, 송옥주의원(2022년 4월 5일)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사용 기준을 정하면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 명칭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해는 그 명칭에 수산업 가공업명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

한편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성어업인의 조합 경영 참여를 증대하고 여성어업인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여성 임원 비율을 100분의 20 이상인 조합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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