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9개 기관과 함께 안전조업대책반 운영
인천광역시가 2022년도 꽃게 조업 기간(4월1일~6월30일)이 도래함에 따라 인천시가 연평어장 안전조업환경 마련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어업질서 확립과 안전조업 지도를 위해 해양수산부, 해군2함대사령부, 인천해양경찰서, 옹진군 등 9개 관계기관과 함께 연평도 현지 안전조업대책반을 구성해 3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안전한 조업지도를 위해 지난 15일 관계기관과 ‘안전조업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최근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지도세력 공백 발생을 우려해 해경 및 해군함정, 어업 지도선의 효율적 배치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상호 무선통신 무휴청취를 가능케 해 어선 피랍·피습 방지 및 어업활동 보호 등 출어선 안전조업과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조업질서를 유지토록 했다. 조업개시일(4월 1일)에 앞서 어구(닻)를 설치할 수 있는 방한도 협의했다.
저작권자 © 어업in수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