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과 미래가치 창출로 내수면 어업 재도약
친환경과 미래가치 창출로 내수면 어업 재도약
  • 김병곤
  • 승인 2022.03.16 18:57
  • 호수 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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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5차 내수면 어업 진흥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6년까지 앞으로 5년 간의 내수면 어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제5차 내수면 어업 진흥 기본계획(2022년~2026년)’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수면 어업은 뱀장어, 미꾸라지, 메기, 재첩, 다슬기 등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별미 등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내수면 어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주요 하천과 호수 등은 국민들의 쉼터로 무궁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내수면 양식산업 활성화 △어로어업 체질개선  △수산물 소비 확산 △내수면어업 고부가가치화 등 4대 전략, 12개 중점 추진과제로 ‘제5차 내수면 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했고 2026년까지 내수면어업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4만 2000톤으로, 생산금액을 6000억 원으로 각각 늘릴 계획이다.

우선 내수면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해 내수면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양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통해 수온, 수질, 사료 등 양식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양식장에 자동으로 최적의 생육조건을 제공하는 시스템인 데이터 기반 양식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한다. 또한 대규모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도 동시에 추진한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과 불법어업 근절 등을 통해 내수면 어로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인공산란장, 토속어종 방류사업 등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기 조사를 강화하고 방조제를 비롯한 인공구조물로 단절된 국내 주요 하천에 어도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내수면 수생태계를 회복시킨다. 

아울러 정부 중심의 불법어업 지도·단속 체계를 민·관 공조체계로 전환해 불법어업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을 강화한다.

온라인 직거래, 로컬푸드 및 대형 소비처 입점 등 유통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여 내수면 수산물 소비를 확산시킨다. 내수면 수산물을 원재료로 한 가정간편식, 밀키트 등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내수면 수산물 가공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산식품 가공 인프라를 조성해 가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맞춤형 가공식품 개발 역량도 강화한다. 또한 내수면 수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내수면 양식장, 저수지, 인공산란장 등 내수면 생산지와 유통·가공시설, 그리고 지역별 관광상품을 연계해 내수면 어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수계별 관광테마, 대표 품종 생태체험관 등 내수면 어업에 특화된 융·복합형 지역개발 사업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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