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 홍보실
  • 승인 2022.03.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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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상습적으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산물 원산지 정보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우선 마트 등 도·소매 업체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 이전까지 도·소매 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해 적발될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한다.

또한 음식점에서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분 대상도 확대한다. 그 동안은 음식점에서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등 주요 수산물 15개 품목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만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주요 수산물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수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한다.

또한 위반 이력 관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이전까지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반복해 적발되더라도 1년 이내에만 반복해 적발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가중해서 부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위반행위가 2년 이내에 반복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가중해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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